2019 법무사 2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제1호에 서정한부인권의대상이되는행위에대해판시한판 례라소개한다. 즉, 채무자가파산채권자를해하는것을알고한편 파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시기, 임증책임의 주체에 대 해판시하고있다.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인 을 등 과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심판청구및행정 소송에대한사무처리를위임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되 갑 회사는 을 등 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며 을 등은 환급액 전액을입금받은후보수를정산한나머지금액을갑 회사로송금하기로약정하였다. 이에 갑 회사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을에게 ‘국세 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을 등이 부 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910, 서 울고등법원 2012누9422호)이 선고·확정되자 갑 회사 가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중성공보수금상당액을을 에게양도하는내용의채권양도계약서를작성하였다. 그후갑회사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 10072 호파산선고를받은사안에서, 갑회사가을등과체결 한위임계약에따라을에게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중 성 공보수금상당액을양도하는계약이체결되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정지조건이성취되어채권양도계약의효력이발생하였 으며, 승소판결을 전후하여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채권 양도계약서가작성되고채권양도통지가이루어졌다. 판결요지 [1]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해하는것을알고한행위’에이른바 편파행위도포함되는지여부(적극) [2]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등채무소멸에관한행위가새로운물품공급 김상호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채무자편파행위의의미와판단시기및입증책임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민사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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