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선정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1호에 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판시한 판 례라 소개한다. 즉,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편 파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시기, 임증책임의 주체에 대 해 판시하고 있다. 사실 관계 갑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인 을 등 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 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되 갑 회사는 을 등 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며 을 등은 환급액 전액을 입금 받은 후 보수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갑 회사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갑 회사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을에게 ‘국세 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을 등이 부 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910, 서 울고등법원 2012누9422호)이 선고·확정되자 갑 회사 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을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갑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 10072 호 파산선고를 받은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과 체결 한 위임계약에 따라 을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중 성 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 으며, 승소판결을 전후하여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채권 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판결 요지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 김상호 본지 편집위원·법학 박사 채무자 편파행위의 의미와 판단시기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민사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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