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해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 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 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6]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회적으 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 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 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 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같은 법 제 391조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 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 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 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 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721 손해배상 (기), 2016나 2089937(참가) 손해배상(기)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05524 손해 배상(기) 선정 이유 국민적 관심 판례이면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유 발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서 선정함.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4. 9. 25.선고 2014다214885 판결 •대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56637,56644판결, 2003 다271판결 •이 진만,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 부인의 대상을 중심으 로」, 『민사판례연구』 제28권 2006. •임 채웅,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06. 94호 •박 성철, 『파산법 상의 부인권, 파산법의 제 문제』, 사법연수 원 1998. 한일배상청구권에 개인 청구권의 포함 여부 대법원 2018.10.30.선고 2013다61381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6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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