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해졌고, 채무자가받은급부의가액과당해행위에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소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관한법률」 제391조제1호에따라부인할수있 는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원칙적소극) [3]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행위 당시) 및 이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행위가정지조건부인경 우라하더라도마찬가지인지여부(원칙적적극) [6]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회적으 로필요하고상당하였다거나불가피하였다고인정 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 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 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의지도이념이나정의관념에비추어같은법제 391조에서정한부인권행사의대상이될수없다. 행위의상당성유무는행위당시채무자의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 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 로하여신의칙과공평의이념에비추어구체적으 로판단하여야한다. [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제1호 에서정하는부인의대상이되는행위당시수익자 가파산채권자를해하게되는사실을알지못하였 는지에대한증명책임의소재(=수익자) 원심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721 손해배상 (기), 2016나2089937(참가) 손해배상(기) •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05524 손해 배상(기) 선정이유 국민적 관심 판례이면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유 발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전 대법관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사건이라서선정함.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 2014. 9. 25.선고 2014다214885 판결 •대 법원 2011.10.13.선고 2011다56637,56644판결, 2003 다271판결 •이 진만,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 부인의 대상을 중심으 로」, 『민사판례연구』 제28권 2006. •임 채웅,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06. 94호 •박 성철, 『파산법상의부인권, 파산법의제문제』, 사법연수 원 1998. 한일배상청구권에개인청구권의포함여부 대법원 2018.10.30.선고 2013다61381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민사 6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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