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 람들이고,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 이라고 한다)는 1934.1.경 일본에서 설립되어 일본 가마이시(부석), 야하타(팔번), 오사카(대판) 등에 서제철소를운영하고있었던회사이다. 다. 구 일본제철은 1943년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 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 고훈련종료후한반도의제철소에기술자로취직 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 다.(간략) 마. 구 일본제철은일본의「회사경리응급조치법」(1946. 8.15. 법률제7호), 「기업재건정비법」(1946.10.19. 법 률 제40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 각 법에서 정 한 특별경리회사,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4.1.에 해산하였고, 구 일본제철의 자산 출자 로야하타제철(팔번제철) 주식회사, 후지제철(부사 제철) 주식회사, 일철기선(일철기선) 주식회사, 하 리마내화연와(파마내화련와) 주식회사(위 4개 회 사를이하 ‘제2회사’라한다)가설립되었다. 야하타제철 주식회사는 1970.3.31. 일본제철 주 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70.5.29. 후지제철 주식회사를합병하여현재의피고가되었다. 구일본제철이보유하고있던야하타, 와니시, 가 마이시, 후지, 히로하타의 각 제철소 자산 중 야하 타제철소의자산과영업, 이사및종업원은제2회 사인 야하타제철 주식회사가, 나머지 4개의 제철 소의자산과영업, 이사및종업원은다른제2회사 인후지제철주식회사가각각승계하였다. 판결요지 [2] | 다수의견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 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 된신일철주금주식회사(이하 ‘신일철주금’이라한 다)를상대로위자료지급을구한사안에서, 갑등 의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정부의한반도에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 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인 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 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한다)의체결경과와전 후사정들에의하면, 청구권협정은일본의불법적 식민지배에대한배상을청구하기위한협상이아 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 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 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의한권리문제의해결과법적인대가관계 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 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의불법성을인정하지않은채강제동원피해의법 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 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합의에이르지못하였는데, 이러한상황에 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포함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 어, 갑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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