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가. 원고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 람들이고,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 이라고 한다)는 1934.1.경 일본에서 설립되어 일본 가마이시(부석), 야하타(팔번), 오사카(대판) 등에 서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이다. 다. 구 일본제철은 1943년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 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 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 기술자로 취직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 다.(간략) 마. 구 일본제철은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1946. 8.15. 법률 제7호), 「기업재건정비법」(1946.10.19. 법 률 제40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 각 법에서 정 한 특별경리회사, 특별경리주식회사로 지정되어 1950.4.1.에 해산하였고, 구 일본제철의 자산 출자 로 야하타제철(팔번제철) 주식회사, 후지제철(부사 제철) 주식회사, 일철기선(일철기선) 주식회사, 하 리마내화연와(파마내화련와) 주식회사(위 4개 회 사를 이하 ‘제2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야하타제철 주식회사는 1970.3.31. 일본제철 주 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70.5.29. 후지제철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현재의 피고가 되었다. 구 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던 야하타, 와니시, 가 마이시, 후지, 히로하타의 각 제철소 자산 중 야하 타 제철소의 자산과 영업, 이사 및 종업원은 제2회 사인 야하타제철 주식회사가, 나머지 4개의 제철 소의 자산과 영업, 이사 및 종업원은 다른 제2회사 인 후지제철 주식회사가 각각 승계하였다. 판결 요지 [2] | 다수의견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 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 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하 ‘신일철주금’이라 한 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 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인 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 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경과와 전 후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 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 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 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 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 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 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 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갑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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