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참조논문 •이 홍열,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9권 2호 (통권57호) (2012년) •석 광현,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청구의 준거법」, 『법학』 54 권 3호 2013. •남 효순,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법학』 54권 3호 2013. 선정이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사건 본인의 가족 관계등록부 상 관계가 기왕에 허위신고로 인해 잘못 되어 있음에 따라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통해 친자관 계등을확인받은후가족관계등록부를정리하는절 차를상세히소개하고있다. 사실관계 [1] 신청인은 갑과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화인민공화 국인인 을과 교제하게 되었고, 2007.11.27. 신청인 과을사이에사건본인이태어났다. [2] 신청인과 을은 을의 지인인 A에게 부탁하여 2007.12.6. 사건본인이 A와 B 사이에태어난딸인 것처럼출생신고를하였다. [3] 신 청인은2014.7.19. 갑과이혼하였고, 2014.8.12. 을 과혼인신고를마쳤다. [4]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5.27. ‘사건본인과A, B사이에각친생자관계 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 였고(2014드단3418호), 수원지방법원은 2015.2.6. ‘신청인과 사건 본인 사이 및 을과 사건 본인 사이 에각친생자관계가존재함을확인한다’는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드단12055), 위 각 판결이 확정 하였다. 판결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 등록법’이라한다)은 ‘국민’의가족관계발생및변동사 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 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의작성과정정등은대한민국국민을대상으로한다.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는출생당시에부(父) 또 는모(母)가대한민국의국민인자는출생과동시에대 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고규정하고있다. 않는다고한사례. 원심사건번호 • 원심 : 서울고등법원2013. 7. 10. 2012나44947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 68620판결 • 환송전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9.7.16.선고 2008 나49129판결 친생자관계소송후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 대법원 2018스32 등록부정정 민사 63 법무사 2019년 2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