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선정이유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하는 현 재의추세에따라채무자가가처분을한후 「민사집행 법」 제288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경우,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다면그보전필요성의기 준을예외적으로인정한다는판례. 사실관계 [1] 채 권자는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카단 100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3.12.26.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선행가 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가 3 년이 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가처분취소신청을하여선행가처분결정을취소하 였다. [2] 채권자는 선행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명되고 피보 전권리의필요성을소명하였다. [3] 1심결정은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선행가처분결정을 취 그리고 「국적법」 제3조제1항,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아닌자(이하 ‘외국인’이라한다)로서대한민국 의국민인부또는모에의하여인지된사람이대한민 국민법상미성년이고, 출생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 민국의국민이었다면법무부장관에게신고한때에대 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대한민국의국민인부와외국인인모사이에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 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경우대한민국의국민인부가외국인에대한 인지절차에따라인지신고를한다음, 자녀가위 「국적 법」제3조에따라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대한 민국국적을취득한후그통보가된때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 계등록법」 제93조, 한국인과외국인사이에서출생한 자녀에대한출생신고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 429호) 참조].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2017브35등록부정정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105조,107조, 93조 •「국적법」 제2조, 제3조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한국 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 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429조) •친 자관계의판결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의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제300조) 선행가처분결정이취소되는경우가처분재신청의피보전권리및보전의필요성 대법원 2018.10.4. 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민사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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