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선정 이유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하는 현 재의 추세에 따라 채무자가 가처분을 한 후 「민사집행 법」 제288조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경우,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보전 필요성의 기 준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판례. 사실 관계 [1] 채 권자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카단 100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3.12.26.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선행가 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가 3 년이 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선행가처분결정을 취소하 였다. [2] 채권자는 선행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명되고 피보 전권리의 필요성을 소명하였다. [3] 1심결정은 보전소송절차는 피보전청구권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선행가처분결정을 취 그리고 「국적법」 제3조제1항, 제2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 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 대한민 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 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 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위 「국적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 계등록법」 제93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 429호) 참조]. 원심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7브35 등록부정정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105조,107조, 93조 • 「국적법」 제2조, 제3조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한국 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 법(가족관계등록예규제429조) •친 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의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제300조) 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가처분재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18.10.4. 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 민사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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