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에 구속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처 분결정을 할 수 있다. 판결 요지 [1] 보 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 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 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2]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해 채권자가 가처분결 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 아 이를 가처분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 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 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 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 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채무 자가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이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취 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 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 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선 행 가처분의 집행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 기타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선행 가처분의 집 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제3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 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전형적인 사정 으로 보아 채무자로 하여금 가처분취소를 통해 가 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 려는 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이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 대구지방법원 2017라 10085 가처분이의 • 제1심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카단 126 가처 분이의 • 후행사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카단 100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선행사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단 1003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본안사건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가단 20067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법원 2016.3.24. 2013마1412결정 • 대법원 1998.5.21.선고 97다47637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77.12.27.선고 77다1698판결 •김 상수 「판례에서 본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jurist』 402호, 2004. •최 환주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법학논총』 30집 3호, 2010. •하 경일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경영법무』, 통권 137호 2008. 6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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