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동시이행 판결’ 극복 記 , 책에도없는길찾아삼만리 임대차종료후관련채권의회수 민사 동시이행판결의뒤끝 2017.6. 더위가 시작된 날 노부부가 사무실에 들어 왔다. 팔순이 넘었으나 괄괄한,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 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아파트 명도 판결서를 내밀 며,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절차가 복잡하여진행이되지않는다고하였다. 또, 임차인에게반환할임대차보증금에국민은행이 채권자로서가압류를한결정정본을보여주며어떻게 해야하는상황이냐고물었다. 명도 판결의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6.4.21.부터별지목록기재건 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였다. 의뢰인은상당기간의차임과아파트관리비를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딸이 작성한 소장으로 소를 제기 하여피고가아무런대응을하지않아그대로승소판 결을 받고 강제집행신청까지 하였으나 동시이행 조건 을해결하지못하고법무사를찾아온것이었다. 법무사 2차시험 과목 중 ‘민사서류 작성’을 공부할 때야 항상 보증금과 동시이행 하는 내용으로 명도소 송소장의작성을연습하지만법무사로서실무를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글과 같은일이벌어지므로…. 필자는동시이행조건이붙은명도집행신청을해본 적이 없어서 머릿속이 하얘졌으나 일단 공탁을 해야 하고 집행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의 뢰인은 “비용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다 해결하고 못받은돈도받게해달라”라고하였다. 안신영 법무사(서울동부회)·본지편집위원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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