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의심스러울 때에는 쉬운 방법으로 노부부가 돌아가고 난 후 필자는 2차시험 준비하던 때의 수험서를 펼쳐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경우 반대 급부의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라는 것과 공탁서의 제 출이 반대의무의 이행 제공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 인하였다. 그런데 이론상으로야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 금에서 임대차에 관련된 채권액을 제하고 반환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뢰인이 받은 판결에는 동시이행 조건 으로 연체된 월 차임만 제하게 되어 있어 공탁일 이후 의 차임과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2,781,640원은 공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위 채권으로 보증금에 보전처분을 해야 할 상황인 데 가압류를 하고 공탁하자니 명도집행이 지체되는 동 안 연체차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보증금의 공탁 금에 가압류를 하자니 채무자가 그사이에 국민은행과 합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을 까 걱정이 되었다. 지도법무사님이 쉽게 가라고 충고하 여 필자는 보증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 사본을 집행 관 사무소에 제출한 후 그 공탁금에 가압류를 신청하 여 결정을 받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행비용 집행관이 명도집행일 집행목적물인 아파트를 개문 하고 보니 임차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내부에 폐기물 에 가까운 잡동사니만을 잔뜩 남기고 이사를 간 후였 다. 집행관은 그런 물건들도 보관해야 한다며 보관창 고로 실어가 버렸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그 전날 이사 간다고 연락만 해 주었어도 몇 백만 원의 집행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라 고 펄펄 뛰었다. 필자는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으면 공 탁금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다. 명도집행 종료 후 집행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했는 데, 법원에서 첨부서면을 잘못 제출했다는 전화가 왔 다. 신청서 작성 전에 분명히 『소송비용실무』를 꺼내 읽 었으면서도 도대체 뭘 봤는지 제출서류에 부동산인도 집행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집 행조서등본신청 절차로 서류를 받아 다시 제출하고 주소보정을 거친 끝에 결정을 받았다. 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물류창고에 보관된 임차 인의 물품에 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7.12. 춥던 날, 의뢰인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제출한 서류 만으로는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무 슨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왔다며 전화로 불만을 토로 하였다. 나중에 다른 의뢰인의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 사건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에서는 강제집행 시 채권자에게 매각기일지정신청서 의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매각기일에 의뢰인이 임차인의 물품을 매수하 고 집행비용액 채권 일부로 상계하여 매각대금을 지 급하고 의뢰인의 비용으로 그 물품을 폐기하였다. 필자는 명도집행의 집행비용확정신청 후 발생한 보 관료 및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관한 집행 비용확정신청서도 작성하였으나 비용이 얼마 되지 않 고 각 관할이 달라 의뢰인에게 수고에 비하여 이익이 없으니 진행하지 말라고 권유하였다. 공탁일 이후의 연체차임, 미납 관리비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및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장도 작성하였으나 지친 나머지 비용이 입금되 지 않음을 핑계로 1달 이상 미루다가 2018.2.20. 진행 상황을 물으러 전화한 의뢰인으로부터 “잊어버린 것 같으면 알려 줘야지, 나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이다”라 는 생뚱맞은 말을 듣고서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 하였다. 6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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