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의심스러울때에는쉬운방법으로 노부부가돌아가고난후필자는 2차시험준비하던 때의 수험서를 펼쳐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경우 반대 급부의이행이집행개시요건이라는것과공탁서의제 출이 반대의무의 이행 제공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 인하였다. 그런데이론상으로야임대차종료후임대인은보증 금에서 임대차에 관련된 채권액을 제하고 반환하면 된다고하지만, 의뢰인이받은판결에는동시이행조건 으로연체된월차임만제하게되어있어공탁일이후 의 차임과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 2,781,640원은 공제 할수없다는문제가있었다. 위 채권으로 보증금에 보전처분을 해야 할 상황인 데가압류를하고공탁하자니명도집행이지체되는동 안 연체차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보증금의 공탁 금에가압류를하자니채무자가그사이에국민은행과 합의하여가압류를해제하고공탁금을받아가지않을 까걱정이되었다. 지도법무사님이쉽게가라고충고하 여필자는보증금을공탁하고, 그공탁서사본을집행 관사무소에제출한후그공탁금에가압류를신청하 여결정을받았다. 꼬리에꼬리를무는집행비용 집행관이 명도집행일 집행목적물인 아파트를 개문 하고 보니 임차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내부에 폐기물 에 가까운 잡동사니만을 잔뜩 남기고 이사를 간 후였 다. 집행관은 그런 물건들도 보관해야 한다며 보관창 고로실어가버렸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그 전날 이사 간다고 연락만 해 주었어도 몇 백만 원의 집행비용이 들지 않았을 거라 고펄펄뛰었다. 필자는집행비용확정결정을받으면공 탁금에서받을수있을거라고의뢰인을안심시켰다. 명도집행 종료 후 집행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했는 데, 법원에서 첨부서면을 잘못 제출했다는 전화가 왔 다. 신청서작성전에분명히『소송비용실무』를꺼내읽 었으면서도도대체뭘봤는지제출서류에부동산인도 집행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집 행조서등본신청 절차로 서류를 받아 다시 제출하고 주소보정을거친끝에결정을받았다. 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수원지방법 원성남지원집행관사무소에물류창고에보관된임차 인의 물품에 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7.12. 춥던 날, 의뢰인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제출한 서류 만으로는경매절차를진행할수없다”는말을듣고무 슨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왔다며 전화로 불만을 토로 하였다. 나중에 다른 의뢰인의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 사건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에서는 강제집행 시 채권자에게 매각기일지정신청서 의제출을요구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이후매각기일에의뢰인이임차인의물품을매수하 고 집행비용액 채권 일부로 상계하여 매각대금을 지 급하고의뢰인의비용으로그물품을폐기하였다. 필자는 명도집행의 집행비용확정신청 후 발생한 보 관료 및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관한 집행 비용확정신청서도 작성하였으나 비용이 얼마 되지 않 고 각 관할이 달라 의뢰인에게 수고에 비하여 이익이 없으니진행하지말라고권유하였다. 공탁일 이후의 연체차임, 미납 관리비에 대한 부당 이득금및원상회복의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금 청구소장도작성하였으나지친나머지비용이입금되 지 않음을 핑계로 1달 이상 미루다가 2018.2.20. 진행 상황을 물으러 전화한 의뢰인으로부터 “잊어버린 것 같으면알려줘야지, 나알고보면무서운사람이다”라 는생뚱맞은말을듣고서야서울동부지방법원에제출 하였다. 67 법무사 2019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