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배당절차의개시 그동안 임차보증금의 다른 가압류채권자인 국민은 행이 집행권원을 받은 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2.2. 배당절차가개시되었다. 배당법원에서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상황을 확인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도 여부의 소명 등을 요구하여이를첨부한보정서를제출하고, 배당기일통 지서를받고서채권계산서를제출하였다. 의뢰인은 2018.6.15. 배당기일에필자가미리서초동 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동부 지방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불출석하고, 뒤늦게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갔다가 오후에 필자의 사무실에 「민 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임을이유로임차인인채무자에게만 100%배당된배 당표를들고와서 “어떻게이럴수가있냐, 청와대에찾 아가든지내돈도안주는법원에폭탄을터뜨리겠다” 라고화를내었다. 필자는 의뢰인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니 배당이의의 소는 불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의소를제기해야하는상황임을설명하 면서가능한방법을찾아보겠다고약속하고돌려보냈 고, 보정서 제출 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배당 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 이기억났다. 배당법원에 전화하여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채무자 가돈을찾아갈수있는지문의하니직원은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이 종결되었다”면서 “가압류를 하시든 지요”라고말했다. 필자는공탁금에가압류를했는데또해야하나의 아해하다가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 므로배당금에보전처분을해야할단계라는것을깨 달았다. 압류금지를피하는방법 1) 배당금에서연체차임의공제여부 | 대법원 2016.7.27.선고 2015다230020판결 [배당이의] |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 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 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 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은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채권집행 절차 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 지 아니하였다면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배당받을보증금에서당연히공제된다. 위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전후와관계없이피고 가 연체를 시작한 2012.5.30.부터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이 피고가 배당받을 임대차보 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인데, 그 합계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임 대차보증금은존재하지않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 및 추심명 령결정을받은경우에도임대인은임대차계약이종료 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을 공제할 수있다는판례는잘알려져있다. 이론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절차에도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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