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의 개시 그동안 임차보증금의 다른 가압류채권자인 국민은 행이 집행권원을 받은 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2.2.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배당법원에서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상황을 확인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도 여부의 소명 등을 요구하여 이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통 지서를 받고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의뢰인은 2018.6.15. 배당기일에 필자가 미리 서초동 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동부 지방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불출석하고, 뒤늦게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갔다가 오후에 필자의 사무실에 「민 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임을 이유로 임차인인 채무자에게만 100% 배당된 배 당표를 들고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청와대에 찾 아가든지 내 돈도 안 주는 법원에 폭탄을 터뜨리겠다” 라고 화를 내었다. 필자는 의뢰인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배당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니 배당이의의 소는 불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 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고 돌려보냈 고, 보정서 제출 시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배당 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 이 기억났다. 배당법원에 전화하여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채무자 가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문의하니 직원은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이 종결되었다”면서 “가압류를 하시든 지요”라고 말했다. 필자는 공탁금에 가압류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 의 아해하다가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 므로 배당금에 보전처분을 해야 할 단계라는 것을 깨 달았다. 압류금지를 피하는 방법 1) 배당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 | 대법원 2016.7.27.선고 2015다230020판결 [배당이의] |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 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 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 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은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채권집행 절차 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 지 아니하였다면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와 관계없이 피고 가 연체를 시작한 2012.5.30.부터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이 피고가 배당받을 임대차보 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인데, 그 합계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임 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 및 추심명 령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을 공제할 수 있다는 판례는 잘 알려져 있다. 이론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절차에도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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