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확신 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과연 판사에게 들이밀 판례가 존재하는지가 문제였다. Google님께 여쭈니 생각보다 빨리 답을 찾을 수 있 었다. 대법원 2015다230020 배당이의 판결에서 임대 차목적물은 아파트였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압류금지 의 제한 없이 연체차임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압류금지 파훼법(?)의 근거를 발견한 것이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린 후 정 신없이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막상 제출하려 하니 본안의 관할을 알아야 하는데, 배 당이의의 소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의 관할이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에 따라야 한다면 배 당법원의 소재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고 일 반적인 부당이득청구의 소의 관할에 따른다면 기왕의 소가 계속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되어 고민에 빠 졌다. 2) 배당금의 청구 및 보전처분 방법 | 대법원 2013.4.26.자 2009마1932결정 [가압류취소]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 친다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 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 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 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청 구취지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서 배당금출급청구 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 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 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관할 때문에 이리저리 판례를 검색하다가 이번에는 Daum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판례를 발견하였다. 대 법원 2009마1932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하면 내 사건 의 경우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보전처분으로 배당금지급 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하며, 기존의 부당이득금반환청 구에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었다. 필자는 유레카를 외치며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 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임대 차관련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배당금에 가처분을 신 청한다는 내용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 성하여 관할에 대한 의혹을 품은 채 서울중앙지방법 원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일단 관할은 성립되므로 접수가 되지만 본 69 법무사 2019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