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송이 서울동부에 제기되어 있으니 기각될 수 있 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다음 날 가서 취하한 후 2018.6.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제출하였다. 적은 법원 내부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보전처분 담당인 Ball모 판사 와 Two모 판사는 보전처분의 결론을 기각 내지 각하 로 추정하고 미천한 법무사에게 특별히 보정할 기회를 허하는 은혜를 베푸는 분들이시다. 그러나 Ball모 판사께서는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금 원지급채권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투척하였다. 위 대법원 2009마 1932 판례도 전혀 모르고 신청서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읽지도 않은 것이 분명하였다. 이에 바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그나마 채무자가 2017.9.부터 거주불명자이기 때문에 배당사건의 송달 이 되지 않아 배당금을 찾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필자는 2018.7.17. 본안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어차피 채권양도의 방법이 아니면 배당금에서 받을 길이 없 기 때문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액, 보증금 공탁비용, 보 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 관련 비용 및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는다 하여도 배당금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압류추심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비용, 당 해 사건 소송비용까지 모두 집어넣어 청구취지를 확장 하면서 임대차에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하 였다. 사실 집행비용의 경우는 임대차관련 채권으로서 보 증금에서의 공제를 인정한 판례를 찾을 수 없어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일단 청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 다. 그리고 같은 날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사건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된 본안소송의 ‘나의 사건검색’을 출력하여 첨부하였다. 그다음 날 소 제기 후 5개월 만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소액재판부 판사가 “이 돈 받기 힘들 텐데요”라고 하여 의뢰인은 도대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딸들은 포기 하라고 한다, 법원에 폭탄을 던져야겠다고 분노를 터 뜨렸으나 필자는 “이상한데요, 판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요”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청구취지를 금원청구에서 채권양도 및 양도 통지청구로 변경한 것 때문인지 1주 후 단독재판부로 재배당되어 사건번호가 변경되었고, 여름이 끝나가는 날 판사는 시원스럽게 “더 받으실 돈 있으면 말씀하세 요”라고 하더니 2018.9.13.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려주 었다. 배당법원이 2018.2. 임대차계약상황 확인을 위한 보 정명령을 내렸을 때 임대차에 관련된 채권임을 더 적 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면 의뢰인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법원은 어느 경우이든 일단 배당금지의 벽을 세우고 아쉬운 채권자가 알아서 깨라고 할 것 같다. 보전처분의 긴급성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나 긴급한 일이라고 여기는 듯한 가처분 항고법원에서는 원심법 원에서 경정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실수를 인정 하기 싫었는지 2018.10.말경 의뢰인도 아닌 필자에게 전화를 하여 “본안사건이 끝났으면 가처분 사건을 취 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 정도 후 2018.11.6. 가처분 신청 일로부터 4개월 10일이 지난 후에야 “본안판결이 확정 되고 채권자가 배당금교부신청도 하였으므로 피보전 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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