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하였다. 무지는 지급을 방해한다 필자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고 의뢰 인에게 판결정본에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당 법원에 가져가서 돈을 받으라고 안내하였다. 그런데 의 뢰인은 이번에도 엉뚱하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 로 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서는 내게 전 화를 하여 “법원에서 돈을 못 준다고 한다”며 화를 내 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바꿔준 직원은 배당표를 낭독하 듯 “압류금지채권이라 받아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 여 필자가 “그래서 판결을 받아 왔잖아요”라고 하니 아 무 말도 하지 않다가 판결서는 자세히 보지 않아 모르 겠고, 배당금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그곳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화를 바꿔 받은 계장이 채권양도 판결로 돈을 받 을 때에는 다들 양도통지서를 가져온다고 하기에 필자 는 배당금출급채권 양도통지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 법원에 판결서를 제시하는 것이 통지라고 하였으나 생 전 처음 듣는다는 듯한 반응이 돌아왔고 어차피 공탁 금이 보관된 법원에 가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였기 때 문에 필요서류의 안내만 요청하였다. 의뢰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배당금 교부신 청을 하러 갔다가 필자의 사무실에 와서는 그곳에서 도 양도통지서가 없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화를 내었다. 의뢰인을 보낸 후 책을 찾아 펼쳐놓고 공탁계에 전 화해 직원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통지를 하라는 판 결을 받았으니 법원에 판결서를 제시하면 통지의 효력 이 발생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620p.에서 확인해 보라”라고 하였으나, 직원은 책은 안중에도 없 는 듯 “피고가 양도통지를 할 수 없으니 원고가 한 양 도통지서를 가져와야 한다”는 말만 하였다. 하도 어이가 없어 “원고가 대신 양도통지를 하는 근 거가 무엇이냐,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니 직원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맞는지 묻더니 “그럼 그냥 해 드 릴게요”라며 선심 쓰듯, 아니 진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하였다. 이틀 후 의뢰인이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러 갈 때, 필 자는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부분을 복사하 여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그은 후 건네주면서 “직원 이 다른 말을 하면 줄 친 부분을 확인해 주라”라고 일 러주었다. 의뢰인은 신청 후 활짝 편 얼굴로 나타나 공탁계에 서 그날로부터 1주 후에 배당법원에 가서 공탁금 출급 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와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알렸 고, 그다음 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증명서 및 공탁금출급신청서를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 출하여 마침내 승소한 금원을 받았다. 끝인가? 의뢰인은 1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거의 포기 하고 있었는데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면서도 자신 덕 분에 공부하지 않았냐고 하여 필자를 열 받게 하였다. 현재 필자는 쓸모없어진 채권가압류결정 신청 시의 보증공탁금을 받기 위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한 후 승소를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락은 지었으나 의뢰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시 알지 못했던 미납 관리비 연체금 통지서를 받아들고 다시 소를 제기할지 고민 중이라 배당금지급 금지가처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7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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