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하였다. 무지는지급을방해한다 필자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다 끝난 줄 알고 의뢰 인에게판결정본에송달·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배당 법원에가져가서돈을받으라고안내하였다. 그런데의 뢰인은 이번에도 엉뚱하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 로갔다가다시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가서는내게전 화를하여 “법원에서돈을못준다고한다”며화를내 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바꿔준 직원은 배당표를 낭독하 듯 “압류금지채권이라 받아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 여필자가 “그래서판결을받아왔잖아요”라고하니아 무말도하지않다가판결서는자세히보지않아모르 겠고, 배당금이서울동부지방법원에공탁되어있으니 그곳에교부신청을하여야한다고하였다. 전화를 바꿔 받은 계장이 채권양도 판결로 돈을 받 을때에는다들양도통지서를가져온다고하기에필자 는 배당금출급채권 양도통지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 법원에판결서를제시하는것이통지라고하였으나생 전처음듣는다는듯한반응이돌아왔고어차피공탁 금이 보관된 법원에 가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였기 때 문에필요서류의안내만요청하였다. 의뢰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배당금 교부신 청을 하러 갔다가 필자의 사무실에 와서는 그곳에서 도양도통지서가없어돈을줄수없다고한다며화를 내었다. 의뢰인을 보낸 후 책을 찾아 펼쳐놓고 공탁계에 전 화해직원에게 “피고가대한민국에통지를하라는판 결을받았으니법원에판결서를제시하면통지의효력 이 발생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620p.에서 확인해보라”라고하였으나, 직원은책은안중에도없 는 듯 “피고가 양도통지를 할 수 없으니 원고가 한 양 도통지서를가져와야한다”는말만하였다. 하도어이가없어 “원고가대신양도통지를하는근 거가무엇이냐, 있으면알려달라”고하니직원은옆에 있는사람에게무엇이맞는지묻더니 “그럼그냥해드 릴게요”라며 선심 쓰듯, 아니 진상은 어쩔 수 없다는 듯말하였다. 이틀후의뢰인이배당금교부신청을하러갈때, 필 자는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부분을 복사하 여필요한부분에형광펜을그은후건네주면서 “직원 이다른말을하면줄친부분을확인해주라”라고일 러주었다. 의뢰인은 신청 후 활짝 편 얼굴로 나타나 공탁계에 서그날로부터 1주후에배당법원에가서공탁금출급 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와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알렸 고, 그다음 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증명서 및공탁금출급신청서를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에제 출하여마침내승소한금원을받았다. 끝인가? 의뢰인은 1천만원조금넘는금액이지만거의포기 하고 있었는데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면서도 자신 덕 분에공부하지않았냐고하여필자를열받게하였다. 현재 필자는 쓸모없어진 채권가압류결정 신청 시의 보증공탁금을 받기 위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한 후 승소를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확정되기를기다리고있다. 일단락은 지었으나 의뢰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시알지못했던미납관리비연체금통지서를 받아들고다시소를제기할지고민중이라배당금지급 금지가처분부터다시시작해야할지도모르겠다. 71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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