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사건 상담 및 절차에서 유의할 점 형사사건에 대해 생소해하는 법무사들을 위해 검찰 수사관 출신인 필자가 고소장과 탄원서 작성 등 형사 절차에서 고객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상담의 기법과 실무지식들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송태호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생소하 기도 하고, 사건도 많지 않아 기피하거나 변호사 사무 실로 미루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필자는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법무사로서도 많은 형 사사건을 처리해 왔다. 일반 고객들은 법무사에게 형사사건을 맡겨도 될 것 이라는 생각으로 찾아오는데 생소하다고 하여 법무사 가 찾아온 의뢰인을 돌려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생각이다. 형사사건이 민사사건으로 연결되는 경 우도 많고, 고소장 작성과 탄원서 작성 정도는 법무사 라면 누구나 그리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무조건 형사사건을 기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자주 상담 을 요청받는 형사사건들에 대한 실무적 내용들을 중 심으로 알려주고자 한다. 2 고소장 및 탄원서 관련 상담 가. 고소장에 관한 상담 고객이 형사사건이라며 찾아와 상담을 한다. 그런데 듣다 보면 대부분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즉 형사사건이 되기 어려운 민사 사안을 사기죄로 고소장 을 써 달라는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도 있지만, 사기죄의 범 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은 열 건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다.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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