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형사 형사사건 상담 및 절차에서 유의할점 형사사건에 대해 생소해하는 법무사들을 위해 검찰 수사관 출신인 필자가 고소장과 탄원서 작성 등 형사 절차에서 고객들이 자주 상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상담의기법과실무지식들을정리한다. 〈편집자주〉 송태호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생소하 기도 하고, 사건도 많지 않아 기피하거나 변호사 사무 실로미루는경우도많은걸로알고있다. 필자는검찰 수사관으로재직하며많은형사사건을처리한경력을 가지고있고, 지난20여년동안법무사로서도많은형 사사건을처리해왔다. 일반고객들은법무사에게형사사건을맡겨도될것 이라는생각으로찾아오는데생소하다고하여법무사 가 찾아온 의뢰인을 돌려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생각이다. 형사사건이민사사건으로연결되는경 우도많고, 고소장작성과탄원서작성정도는법무사 라면누구나그리어렵지않게처리할수있다는것도 무조건형사사건을기피해서는안되는이유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자주 상담 을 요청받는 형사사건들에 대한 실무적 내용들을 중 심으로알려주고자한다. 2 고소장및탄원서관련상담 가. 고소장에관한상담 고객이형사사건이라며찾아와상담을한다. 그런데 듣다보면대부분은돈을빌려주고돌려받지못한, 즉 형사사건이되기어려운민사사안을사기죄로고소장 을써달라는경우가태반이다. 물론경우에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도 있지만, 사기죄의 범 죄구성요건을충족하는사건은열건에한건있을까 말까하다.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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