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채권자인 의뢰인들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걸 알면서도 채무자가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소환을 받게 되면 겁을 먹어 돈을 갚지 않겠냐는 기대 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채무자 가 고소를 당해도 민사 사안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차용사기를 하는 사람 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채무자의 성향이나 다중채무 여부, 고소 를 여러 번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해 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오히려 고소가 역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상담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고소했다가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채무자가 면죄부를 받은 듯 생각해 오히려 돈을 변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는 의뢰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 고,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면 고소장 작성 비용을 받 고 원하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주지만, 그런 경우라 도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 정이 나면 그간 경찰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해 억울하고, 고소장 작성비용도 손해를 보게 되 니 고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소를 결심하고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거의 가 채무자와 심각한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경우여서 심지어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꼭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민사절차를 통하면 재 판까지 어느 세월에 기다리겠냐면서 형사고소를 선호 하는데, 이런 경우 필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인간적 인 면 등에 대해 알아보고, 타협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의 방법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필자가 전화를 넘겨받 아 “채권자가 고소장을 내려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 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고 범죄가 인정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변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쌍방의 대립된 감정을 완화시키고 원만 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무사히 합의에 이른 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다른 사건으로 고소장 작성 비용보다 더 나은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 거나 협박으로 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동의를 받은 후 에 중재를 서야 하며, 특히 언어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탄원서 제출 관련 상담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 량을 줄이거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개 탄원서는 두 종 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억울하 게 기소되었다며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에 대해 잘 살 펴봐 달라는 탄원서이고, 두 번째는 범죄사실을 인정 하면서 그와 같은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절박한 상황이라는 등의 이 유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탄원서이다. 경우에 따라서 탄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다. 그래서 어떤 서류보 다 탄원서를 잘 작성해 주는 것이 법무사에게도 중요 하다 하겠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탄원서 작성에 있어서는 피고 인의 가족들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소상히 청취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 찰 조사를 받는 동안 미진한 수사를 받았거나 혹은 수 사가 누락됨으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내용을 소상히 탄원서에 설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 73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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