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채권자인의뢰인들도사기죄가성립하지않을수있 다는 걸 알면서도 채무자가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소환을받게되면겁을먹어돈을갚지않겠냐는기대 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채무자 가고소를당해도민사사안인것을잘알고있기때문 에눈하나깜짝하지않을사람(차용사기를하는사람 들이대부분이런유형)일수도있다. 이럴 때는 채무자의 성향이나 다중채무 여부, 고소 를여러번당해경찰조사를받은일이있는지여부등 을확인해보고해당사항이있다면, 오히려고소가역 효과를낼수있다는상담의견을제시하는것이좋다. 고소했다가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채무자가 면죄부를 받은 듯 생각해 오히려 돈을 변제 받기가더어려워질수도있기때문이다. 필자의경우는의뢰인의고소가무고에해당하지않 고, 수사에착수할사안이라면고소장작성비용을받 고원하는대로고소장을작성해주지만, 그런경우라 도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 정이 나면 그간 경찰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해 억울하고, 고소장 작성비용도 손해를 보게 되 니고소하지않는것이좋겠다고설득하기도한다. 그러나고소를결심하고찾아오는의뢰인들은거의 가 채무자와 심각한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경우여서 심지어돈을안받아도좋으니꼭처벌받게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민사절차를 통하면 재 판까지어느세월에기다리겠냐면서형사고소를선호 하는데, 이런 경우 필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인간적 인 면 등에 대해 알아보고, 타협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중재를하는경우도있다. 중재의방법은채권자로하여금채무자에게전화를 걸게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필자가 전화를 넘겨받 아 “채권자가고소장을내려고상담을하고있는데, 고 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고 범죄가 인정 되면처벌을받을수도있는데, 가능하면변제를하는 것이좋지않겠느냐”고설득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쌍방의대립된감정을완화시키고원만 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데, 무사히 합의에 이른 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다른 사건으로 고소장 작성 비용보다더나은보수를받게되는경우도종종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 거나 협박으로 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동의를 받은 후 에중재를서야하며, 특히언어선택에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나. 탄원서제출관련상담 형사재판에회부된피고인들은어떻게해서든지형 량을 줄이거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마련이다. 이와관련해재판장에게탄원서를제출하고 싶다는상담을받는경우가많다. 대개탄원서는두종 류로나뉘는데, 첫째는범죄혐의를부인하면서억울하 게 기소되었다며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에 대해 잘 살 펴봐 달라는 탄원서이고, 두 번째는 범죄사실을 인정 하면서 그와 같은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절박한 상황이라는 등의 이 유로관대한처분을바라는탄원서이다. 경우에따라서탄원서는피고인에게가장중요하고, 가장큰도움을줄수있는서류다. 그래서어떤서류보 다 탄원서를 잘 작성해 주는 것이 법무사에게도 중요 하다하겠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탄원서 작성에 있어서는 피고 인의 가족들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소상히 청취하 는것이중요하다. 그과정에서피고인이경찰또는검 찰조사를받는동안미진한수사를받았거나혹은수 사가 누락됨으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내용을 소상히 탄원서에 설시하여피고인에게유리한판결이나도록도와줄수 있다. 73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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