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관대한 처분을 바라 는 탄원서의 경우는 우선 탄원서 작성과는 별개로 피 고인이 반성문을 써서 교도관을 통해 재판장에게 제 출하도록 가족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좋다. 탄원서와 반성문이 함께 제출된다면 탄원서만 제출되는 것보다 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재판장에게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탄원서의 경우는 각 피고인마다의 처지를 최대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나 복 역이 어려운 건강 상태(의사 소견서 등 첨부), 피고인의 복역으로 가족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소상히 작 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재판장으로 하여금 형의 선고에 영향을 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경찰 수사과정에 관한 상담 형사사건에서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해 경찰 의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 등으로 소환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를 상담하는 의뢰인들이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 는 것으로 이에 관한 법무사의 설명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해 준 경우는 고소장 접수 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필요 한 조언을 해주겠다고 안심을 시킨 뒤 실제 고소인 조 사를 받으러 갈 때, 고소 요지에 따라 중점적으로 조사 해 주기 바라는 사항을 강조하는 등 필요한 조언을 해 준다. 또, 대질신문 받을 때의 대처요령도 구체적으로 설 명해 주고, 만약의 경우 조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 한 쪽으로 조사를 하려는 경향이 보일 때는 그냥 따라 가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일러주기도 한다. 수사 기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나오면, 조사관의 질문내용 과 의뢰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물어본 후 평가를 해 주고, 다음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코치해 준다. 경찰이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 에 대한 품의를 받아 구속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 출하게 되며,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다. 이때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영장실질심 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이후 구속영장 발 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수사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대상 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면, 경찰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고소인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 우라면, 검사가 수사를 지휘(이때는 이미 검찰청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음)하여 사건을 조사한 후 지휘검 사의 품신을 거쳐 송치를 하게 된다.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 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해 피의자를 소환할 필요가 없 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혐의 없음” 등으로 처분 결정을 한다. 이때 검사가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경우나 누락 된 경우를 발견하면,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후 처분 결 정을 할 수도 있다. 만일 법무사가 작성, 접수해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 음” 처분을 받게 되어 고소인이 상담을 요청했다면, 고 소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이유 요지와 필요하면 수사기 록도 등사해 오도록 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그런 다음 항고의 실익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항고장을 작성하거나 항고를 포기시키고 민사사건으 로 처리토록 권유한다.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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