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의자·피고인 등에 대한 상담 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상담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상담의 경우는 사안의 긴급성 으로 인해 법무사가 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사건이라 하겠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첨부 하는 증거자료를 법관이 심사해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2007.6.1.자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구속에 관 한 절차가 인권 옹호 측면에서 대폭 정비되어 지금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법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신문제도’라고 하고, ‘영장실질 심사제도’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다. 법무사 로서는 사건 기록을 볼 수 없어 혐의 내용을 알 수도 없는지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분야는 법무사의 상담 영역을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구속적부심 청구에 관한 상담 피의자가 구속되면 가족들이 찾아와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가 많다. 법률적으로는 구속 후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 되었거나 경제사범의 경우 구속 후 합의 변제 등이 이 루어져 구속 취소사유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 구속적 부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법무사는 우선 구속사유에 대해 충분히 청취해 구속적부심 청구대상이 되는지, 구속취소사유 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청구가 인용될 확률 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 명하여 결과에 따른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구속된 범죄내용에 따라 가 정환경이나 나이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기재하 는 것이 좋다. 법무사의 충실한 청구서가 법원으로부 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적지 않은 이유로 작용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 보석청구에 관한 상담 의뢰인들 중에는 비용 문제로 변호인 선임을 못 하 고, 법무사를 찾아와 보석청구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도 구속적부심청구에 관한 상담 때 와 같이 보석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 다. 보석청구는 기소된 후 상응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로서 경제사범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인이 처벌 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불구 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이 생긴 경우에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보석 청구는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일 때 허가되는 경우가 많고, 구속기간이 보석 석 방일까지 1개월 미만이거나 판결선고일이 가까운 경 우는 법원이 보석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 후 석방하려 고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의뢰인 에게 보석청구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라. 약식명령에 대한 상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들이 벌 금형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양형기준이 구체화되어 그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 도에 따른 벌금형, 행정범)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통 7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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