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특단의 사정(연로한 노부모 부양, 장애 인 가족 부양 등)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의 감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 피고인과 상담을 해보니 형사사건 조사가 잘못되어 억울하게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사안에 비해 과다한 벌금형을 받아 정식재판을 통해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정 기일 내에 정식재판청 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전 환되면 법무사는 정식재판청구이유서를 작성해 주어 야 한다. 이때는 피고인에게서 사안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듣 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점, 그 리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하 면서 빼먹은 것 등을 충실하게 설시하여 제출해야 한 다. 잘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이유서는 피고인의 벌금 형 량을 감액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5 배상명령제도 가. 도입 취지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 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절도, 상해, 폭행, 사기, 횡령을 당 했을 때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 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 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가 소송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 불편 과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배상명령 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때의 배상은 피고인의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치료비로 한 정되며, 그 이상의 치료비는 역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나. 배상명령제도의 절차 배상명령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 으며,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부대해 배상을 받 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도 있다.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 사건의 번호·사건명·배상청구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이 경우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배상신 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한다. 확정된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의 기재가 있는 유죄판 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법 제34조 1항). 따라서 이는 채무명의가 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형사절차상의 배상명령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별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피하고 신속하게 판결에 준하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의 비 용으로 진행하는 형사절차에 편승하므로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인지대와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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