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며, △형사절차에서 검사에 의해 증거가 모두 제시 되므로 피해자의 입증 노력이 다소 완화되는 등의 장 점이 있다. 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 배상명령을 부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단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단 존 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사상의 죄, 절도죄와 강 도죄, 사기죄와 공갈죄, 횡령죄와 배임죄, 손괴죄 등에 한한다. 이 밖의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 해배상액에 관해서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배상 은 유죄선고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합의된 배상 액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형사법원에서 할 수 있는 배상명령의 범위는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나 치료비 손해, 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한정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 다. 라. 배상명령제도의 단점 배상명령제도는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를 인정받 을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있는 민사소송 과 달리 신청서에 인지(소 제기 등의 경우에 법원에 내 는 수수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또, 위자료 부분에서 민사소송 보다는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배상명령제도 자 체가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 으므로, 유죄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보다 늦어질 염려가 있다. 6 맺으며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무사 실무에 있어 의뢰인들의 상담 빈도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 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법무사들은 일반 국민들 로부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제반 갈등과 분쟁을 해 결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 과 관련한 법률적 고민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평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그리고 「형 집행법」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해 놓고 있으면, 형사사 건과 민사 및 기타 사건과 연결하여 사건의 수임이 가 능해 사무실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소장 작성, 탄원서 작성, 정식재 판청구 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법무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본 글을 활용해 앞으로는 적극적으 로 수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실무 현장에서 일하며 모든 법무사가 느끼는 문제겠 지만, 기본적으로 분쟁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사라고 해도 법률적 부분만을 분 리해 상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배경 등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종합적인 카운슬링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면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고, 법 무사도 신뢰를 확보하여 단골의뢰인을 확보하는 계기 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족한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가족과 지인에게 법 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시 상담을 해준 법무사를 소 개하며, 영업을 대신해 주는 법이니 형사사건도 피하지 말고 꼭 도전해 보길 바란다. 77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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