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회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이 자리에는 협회와 지 방회, 그리고 각자의 영역 에서 이번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4분이 패 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님께서 이번 판결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간 략하게 짚어주신 후에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태영 이번 사건은 2017년에 최초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에 추징금 323,171,74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 리에는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대리’도 포함한 다는 논리를 가져와 유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에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 류보정, 송달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 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 은 결국 ‘사실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소사실 나항에서는 개인회생 처리사건 중 일부만 개별 수임 처리한 것은 포괄수임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 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 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검사도 아무런 보완을 하 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을 처 벌하기 위한 ‘사실상 대리’ 법리를 법무사가 직접 취 급한 사건에 적용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납득하 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유형은 없는 반면, 인지대와 송달료 를 제외한 보수액 전부를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자격자의 대리 행위에 관여한 법무사에 게도 최초의 신청서 작성 1회의 법무사 보수는 인정 하였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직역을 위한 법무사 직역 축소 의도 지난해 10.19.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을 수임,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무사업계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려 있다. 한국시험법무사회(이하 ‘시우회’)를 중심으로 많은 법무사들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협회도 지난 1.28.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공식 기자회 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우리 법무사들에게 미치는 파장과 악영향은 ‘법무사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말이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업계의 인 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1.17. 이번 판결의 문제점 과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있을 상고심에 대비해 우리가 어떤 전략적 대응을 펼 쳐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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