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협회는 지금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8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1.9.) ◎ 제1호 : 2019년 협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에 관한 건 - 2019년 협회 정기총회는 2019.6.27.(목), 2019년 지방 회 정기총회 일정은 지방회 간 상호 조정하여 협회로 알 려주기로 하고, 협회장의 지방회 정기총회 참석은 지방 회에서 초청할 경우, 협회장 일정을 고려하여 참석 여부 를 정하기로 함. ◎ 제2호 :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 협회 창립기념일(2019.11.26.)을 맞아 70주년을 기념하 고 법무사제도의 홍보 등을 위한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대응 및 법무사법 개정 추진에 관한 건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변호사법」 위반사건 대응에 있 어 법무사업계의 입장 홍보와 지속적인 언론 노출, 가두 서명 및 항의시위 등의 추진에 대하여 협의하고, 법무사의 개인회생 사건 수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위 대법원 상고 심의 상고이유서에 반영하는 등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함. -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21.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함을 설명한 후, 여러 방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전국 지방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함. ◎ 기타 토의 1) 이사회 서면결의에 대하여 - 공제업무 담당 전문위원 임명, 분쟁조정·정보화·홍보위 원장 선임, 사무국장 및 경리과장 승진 건에 대해 이사회 에 서면결의를 구하기로 함. 2) 인터넷 등기알선 근절 방안에 대하여 - 일부 지방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등기사건을 알선하는 업체의 근절을 위한 요청에 대하여 협회 주도로 각 지방회와 협력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근절 방안을 수립키로 함. 3) 집단등기 분쟁조정사건 등에 대하여 - 협회가 신중히 검토 중인 ▵집단등기 수임 관련 분쟁조 정사건의 해당 법무사에 대한 조치 요청, ▵금융기관의 전 자등기사건을 일부 법무법인에게 몰아주는 문제, ▵전자 등기신청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로그인으로 다수의 사무 원이 동시 접속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일부 지방회에서 대처방안 마련을 요청함. 이사회 서면결의 (2019.1.10.) ◎ 안건 : 협회 전문위원 선임, 위원장 위촉, 사무국 직원 승 진에 관한 건 - 협회 손해배상공제 담당 전문위원과 일부 위원회 위원 장의 사임 및 협회 사무국장의 정년퇴임에 따라 협회 회 칙 제27조에 의거, 그 후임자에 대한 임명과 위촉, 사무국 직원 승진의 건에 대해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구한 바, 이 사회 재적구성원 48인 중 47인(기권 1인)이 결의서를 제 출, 아래와 같이 임명, 위촉, 승진의 건이 통과되었다.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전문위원(임명) 서정우 경기중앙회 손해배상공제 담당 분쟁조정위원장(위촉) 어금숙 서울중앙회 정보화위원장(위촉) 이상훈 경기중앙회 홍보위원장(위촉) 이덕승 서울중앙회 사무국장(승진) 강석윤 협회 사무국 사무국장 직무대행 경리과장(승진) 차연승 협회 사무국 경리과장 직무대행 명운동(추가) 전개 협조 요청 - 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 회 법사위 1소위원장 송기헌, 김도읍, 오신환간사, 이은재, 금태섭, 조응천, 주광덕, 박지원, 국회법사위 박주민, 백혜련, 표창원, 김종민, 이완영, 장제 원, 정감윤, 이춘석, 채이배 위원,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전문위 원 정연호, 강병훈, 이문환 : 법무사법 개정안(제11344호)에 관한 의견서 송 부 및 국회 통과 협조의 건 각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2018회계연도 제4회 정보화위원회 90 동정 등록 +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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