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2월호

가등기로 잃어버린 땅, 변호사들은 못 찾는다고 했지만… 저는 2008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면서 매도인 회사의 권유로 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얼마 후 매도인 회사가 청산을 하면서 매입했던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를 쫓아다니며 문의를 해보았지만, 이미 청산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어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에 젊은 여성 법무사가 운영하는 사무소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는데, 흔쾌히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김선아 법무사님 말씀에 저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 법무사는 2008년도에 설정된 가등기라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서류부터 넣고 보자며 서둘러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더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송이 완결된다 해도 청산법인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는데, 김 법무사는 용인등기소를 수차례 오가며 완벽하게 제 명의로 등기이전까지 해 주었습니다. 지난 10년, 나름 잘한다는 법무법인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었는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선아 법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 (가명) 임성식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내가 만난 김선아 법무사 99 법무사 2019년 2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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