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 개인회생 파산사건 유죄판결 대응전략 업계 핫이슈 전자소송시대, 법무사 생존법 나의 사건수임기 ‘동시이행 판결’ 극복記, 책에도 없는 길 찾아 삼만리 Vol. 620 2019• 02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2월 5일 통권 제620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씽크탱크 조직으로서 법무사직역에 관한 제도, 법령 등을 조사·연구하고, 법무사제도의 개선과 발전, 직역의 확대, 업무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제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12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민의 법생활에 밀접한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 속에 신뢰받는 전문가단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02월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좌담회 _ 개인회생 파산사건 포괄수임 유죄판결 대응전략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뉴스 _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동정 등록 88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3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8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의 끝판왕, ‘8·31대책’ 24 사건 그 이후 _ 2005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30 주목! 이 법률 _ 28년 만의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34 법률고민 상담소 _ 상속등기, 민사 분야 38 최근 시행법령 _ 「도로교통법」 개정 (2019.1.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변호사들은 못 찾는다던 가등기 땅, 법무사와 함께 찾았습니다!
법무사 시시각각 40 업계 핫이슈 _ 전자소송시대, 법무사 생존법 46 와글와글 발언대 _ 개인회생 부당판결 항의 1인시위 참여기 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조직 발전을 위한 제언 _ 이찬희 신임 변협회장의 궤변에 부쳐 52 법무사가 달린다 _ 법률구조공단 윤명철 과장 (제16회 법무사시험 합격자) 56 업계 투데이 _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_ 전국 지방회 「법무사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 _ 전국여성법무사회, 출생신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_ 광주전남회, 2018년도 기부액 결산 현장활용 실무지식 60 이달의 판례 _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66 나의 사건수임기 _‘동시이행 판결’ 극복記, 책에도 없는 길 찾아 삼만리 72 법무사 실무광장 _ 형사사건 상담 및 절차에서 유의할 점 78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법 문화가 있는 삶 82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 여성 갱년기 건강을 위한 영양제 가이드 84 콩트 _ 우리동네 포장마차 2. 장자 선생 2019년 2월 vol. 620
실무현실 외면한 수원지법 2018노524 판결 파기하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최근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가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인 항의에 나섰다. 지난 1.28.(월)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최영승 협회장은 규탄성명을 통해 “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법과 실무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판결”이라 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p.56. 업계 투데이>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7 법무사 2019년 2월호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에 대한 대응전략 법무사제도 최대위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일시 및 장소 2019.1.17.(목) 오후 3: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참석 사회 김성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 박충근 강원지방법무사회 회장 유병일 한국시험법무사회 부회장 / 김정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파산 전문위원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더 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사회(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회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이 자리에는 협회와 지 방회, 그리고 각자의 영역 에서 이번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4분이 패 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영 상근 부협회장님께서 이번 판결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 간 략하게 짚어주신 후에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태영 이번 사건은 2017년에 최초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에 추징금 323,171,74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 리에는 법률상 대리뿐 아니라 ‘사실상 대리’도 포함한 다는 논리를 가져와 유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에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 류보정, 송달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 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 은 결국 ‘사실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소사실 나항에서는 개인회생 처리사건 중 일부만 개별 수임 처리한 것은 포괄수임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하 였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 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검사도 아무런 보완을 하 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을 처 벌하기 위한 ‘사실상 대리’ 법리를 법무사가 직접 취 급한 사건에 적용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납득하 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유형은 없는 반면, 인지대와 송달료 를 제외한 보수액 전부를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자격자의 대리 행위에 관여한 법무사에 게도 최초의 신청서 작성 1회의 법무사 보수는 인정 하였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직역을 위한 법무사 직역 축소 의도 지난해 10.19.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을 수임,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무사업계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려 있다. 한국시험법무사회(이하 ‘시우회’)를 중심으로 많은 법무사들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협회도 지난 1.28.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공식 기자회 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우리 법무사들에게 미치는 파장과 악영향은 ‘법무사제도의 존폐 위기’라는 말이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업계의 인 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1.17. 이번 판결의 문제점 과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있을 상고심에 대비해 우리가 어떤 전략적 대응을 펼 쳐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2월호
가 있는 판결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고, 더 많은 공 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법한 개인회생신청, 법원은 왜 받아줬나? 사회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서, 이번 판결의 부당성과 파장에 대해 먼저 이 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3가지 측면의 접근 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법리적 측면, 법무사 직 역의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유병일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전문가까지는 아니 라 할지라도 지난 십여 년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내려 지면서 정말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접수할 때 신청서에 소명자료 를 다 첨부해 한 번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 건 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런데 사건 당 수임을 하여 유죄라니 당황스럽습니다. 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이게 ‘서류 당’인지 ‘사건 당’인지 사실상 확 정이 불가능한 것을 법관이 분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마음대로 구성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이 아 니라 법관이 심증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버리는 문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더 나아가면 ‘증거재판주 의’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김정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국은 「변호사법」 제 109조에서 금하는 ‘대리’에 대해 ‘사실상 대리’를 적용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 됨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제가 사실상 대리권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보니 1999년부터 보따리 사무장의 처벌을 위해 ‘사실상 대 리’를 적용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판례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무장들 이 사건의 수임부터 상담, 작성, 제출, 보정까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명의대여 한 법무사 들은 같이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판결한 것 인 데 비해 이번 사건은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상담 하고 수임하고 사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 사에게 사실상 대리를 들어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변호사 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리행위에 비송사 건에 대한 ‘사실상 대리’까지 확장 해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변호사법」제109조 제1호의 ‘대리’ 안에 사실 상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보따리 사무장을 잡아야 하니까요. 보따 리 사무장이나 사건 브로커가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 라의 현실에서 사실상 대리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대 법원 판례가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인정하되, 개인회생업무의 처리 특성과 「법무사 법」에서의 법무사라는 직종의 특성, 그리고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선택권을 위해 ‘사실상 대리’를 좁게 해 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먹힐 것 같 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벌 규정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처벌의 적용범주에 대한 진폭이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까요. 개인회생사건을 어떻게 건건이 수임하겠냐고 주장 해 봐야 판사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판결한 것 같지 는 않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에서도 사실상 대리를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합 리적 확증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고, 검사가 더 증명 하라는 것이죠. 박충근 법무사의 업무가 대리행위 없는 단순한 심부 름꾼은 아니잖아요. 실지로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 서 자문과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사의 업무는 무슨 일을 하든 대리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엄격하게 「변호사법」 위반 잣대로 처벌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무사는 100% 다 처벌을 받아야 하 고, 결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뒤바꿔 본다면, 등기나 공탁의 신청 대리행위는 「법무사법」상 법무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 사는 당연히 변호사도 할 수 있다고 확장 해석하겠지 만, 「법무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변호사의 직 무에는 등기·공탁에 대한 신청대리행위가 들어가 있 지 않는 것으로 봐야죠. 또,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변호사법」 위 반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법무사들이 개인회생신청 서를 법원에 제출해 왔는데,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이라고 접수를 거부했어야죠.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없이 접수해온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대리행위이고 포괄 수임 했으니 처벌받으라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죠. 사실상 대리로 법무사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배 유병일 대법원은 항상 정책법원을 추구한다고 말해왔 습니다. 여기서 정책법원이라는 말은 사실상 판결에 의한 입법 활동과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직접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것 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법정 책적인 방향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고 싶어요. 개인회생사건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금액이 크 기 때문에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반드시 포괄적으 로 조력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부인권, 별제권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 사이에서 법무사가 채권자, 채무 자의 관계를 잘 조율해 무리 없이 공평하게 끌고 가 야 하죠. 단순한 서류 작성, 제출 정도로만 보는 시각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개인회생 사건을 조력 한 법무사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책적인 방향 법무사의 업무가 대리행위 없는 단순한 심부름꾼은 아니잖아요. 업무의 특성상 무슨 일을 하든 대리행위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엄격하게 「변호사법」 위반 잣대로 처벌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무사는 100% 다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결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박충근 강원지방법무사회 회장 11 법무사 2019년 2월호
보호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김태영 앞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 ‘사실상 대리’ 법리는 무자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 법률 업무를 하는 자들은 법률적으로 ‘대리’라 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도 당사자에게 그 대리 효과 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관계는 일반법 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법」 제 109조가 일반적으로 무자격자의 비송사건대리를 금 지하고 있지만,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비송사건 을 상담, 서류 작성, 법원 제출을 해도 되도록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따라서 「법무사법」에 주어진 그 업무 자체를 통한 실질적 효과가 「변호사법」의 대리적 효과로 나타난다 고 해서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병일 재미있는 게 법무사의 업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포 괄적으로 수임하면 서류의 내용이나 형식이 변합니 까?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 올바른가를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개인회생·파산을 단 순한 서류대행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고, 소송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고, 그에 대한 경매가 되고 있 는데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몇 날 며칠을 고생 해서 고민하고 계산하고, 청산가치를 구해서 집행을 해야 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민사집행법」을 잘 모르는 데, 이런 사건은 「민사집행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 하고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회 사실 지금 변호사 이름으로 제출되는 개인회생 신청사건 중에 과연 몇 %나 직접 처리될까요? 솔직히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는 다 간과되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변호사 외에는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사항이 아닌가 싶습니 다. 유병일 동의합니다.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열심히 도 와준 법무사를 처벌하자는 것이 도대체 어떤 법익을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법무사법」에 주어진 법무사의 업무 자체를 통한 실질적 효과가 「변호사법」의 대리적 효과로 나타난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어떻든 서류는 서류일 뿐이잖아요. 한 장을 받아서 내도 서류인 거고, 열장을 한 번에 받아서 내도 서류 는 서류인 거죠. 그런데 그 처벌조항이 도대체 어디 에 있습니까? 김태영 덧붙여 이번 항소심 판결 나항의 경우는 일부 만 처리했기 때문에 포괄수임이 아니라서 사실상 대 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일부 준비서면 하나, 소장 하나 만 제출해도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대리 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유병일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든, 서류가 나타내는 것 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행 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수임을 했다는 사실 만 처벌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건 법학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소설이죠. 서류와 사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포괄수 임 했다고 처벌하면 이건 포괄로 수임하는 마음을 처 벌하는 것으로 심리학이 되는 거지, 법학이 아닌 겁 니다. 신청서류 건건이 수임? 국민 불편과 부담, 누가 책임지나 사회 유 법무사님 말씀을 들으니 진짜 황당합니다. 법 원의 판결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사건과 서류를 분리해 서 서류 작성 건건이 수임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리’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 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사건이 법무사 와 또 그 의뢰인인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파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병일 항소심 판결 이후 저의 경우는 수임할 때 상당 히 부담되고 위축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하는 경우가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소는 법무사보다 비용도 더 비쌉니다.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몇십만 원의 비 용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비 용을 지불하고 변호사 사무소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 판결문대로 법무사가 건건이 비용을 받으면 보 수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보통 법무사의 신청사건 보수가 40만 원가 량 하는데, 개인회생신청 때 필요한 서류들이 보통 7 종 정도 되죠. 이 서류들 각각의 비용을 따져서 받게 되면 포괄적 으로 받을 때보다 비용이 2~3배 정도 올라갈 수 있거 든요.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법 무사도 자연히 수임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김태영 결국 법무사가 포괄수임을 하지 않으려면, 의 뢰인에게 오늘 작성한 서류는 몇 건이고 얼마를 주셔 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다시 수임해서 얼마이 고, 중지명령신청서 작성 때도 얼마를 가지고 다시 오 셔야 합니다, 그것은 수임한 바 없으니 다시 맡겨야 합 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해 상담부터 마지 막 종결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지만, 변제계획안이나 진술서, 재산목록, 중지·금지명령신청서 등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시 에 일괄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이후는 보정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포괄수임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위와 같이 안내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법무사에게 개 인회생사건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13 법무사 2019년 2월호
박충근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사법 접근 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 류들 각각의 위임을 위해 건건이 의뢰인을 방문하게 하고, 위임장을 받게 되면 의뢰인으로서는 얼마나 불 편이 가중됩니까. 국민들에 대한 불편은 결국 법무사의 수임 자체를 막게 되는 판결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 법 접근권을 현저히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김정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즘은 개인회생신 청도 거의 온라인에서 전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전 자 시스템이 포괄수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어져 있어요. 온라인에서 회생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한 다 음에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다음 단계인 재산목록 으로 넘어가고, 재산목록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인 변 제계획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스 템 자체가 필요한 서류들을 차례차례로 한 번에 제출 하도록 해 놓았거든요. 법무사의 위임장도 따로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올리면 되고요. 송달 영수인도 전 자적으로 법무사에게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 사가 송달 영수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회 생 전자시스템 설계 자체가 법무사의 포괄수임을 강 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법원의 개인회생 전자신청의 설계가 그런 식으 로 되어 있다면, 포괄수임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법원 의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 지 않을까요? 유병일 그렇죠. 거기에다 상고심에서까지 ‘사실상 대 리’로 법무사에게 유죄판결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 는 단지 개인회생·파산 사건뿐 아니라 법무사의 모든 업무가 ‘사실상 대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고, 결과 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위 등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 표출 필요해 사회 그래서 현재 시우회를 중심으로 항의시위를 하 고 있고, 협회도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상고심 에 대비한 여러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패널 분들 각 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김정준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따리와 사건 브 로커들을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 판례는 바뀔 수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법무사 업무의 특수성과 형태, 직역상 법률 전문가임을 인정한다면 법무사에게는 사실상 대리의 적용을 제외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서 대법관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많은 판사 들이 양심적으로 판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너희가 우리를 설득해 보라고 오 히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 만, 항소심 판결을 보면 법무사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더라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리 오해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 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원마다 회생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직접 회생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들 을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분들에게 설문을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김태영 법무사의 업무 형태나 특성 등 지금까지 우리 가 나눈 모든 내용들이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 다. 1심에도, 항소심에도 모두 제출했죠.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항소심에서 ‘사실상 대리’ 법리를 끌고 와 그 냥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사실 판사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 는지 의문이에요. 상고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 길 바라고, 또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 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병일 저는 지금까지 협회가 소송 대응은 잘 해왔다 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정말 한 자도 안 빼고 다 제출되어 있고요. 아까 김정준 법 무사님이 말씀하신 전자소송 시스템도 이미 캡처를 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의 법적 대응은 협회를 믿고 맡겨도 잘 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우회 중심 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강력한 항의행동을 하는 것은 법적인 다툼 외에 대법원이 항상 정책법원을 지향한 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책, 즉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았 기 때문이에요. 법원뿐 아니라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사회 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왜 이런 불 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런 판결이 누구의 법 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여론 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충근 저도 시우회 시위를 찬성하고 필요성에 공감 합니다. 부당한 판결에 대해 점잖게 법 논리적인 대응 만 하기에는 우리 법무사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우 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의 현실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사회적 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위밖에 없다고 생각합 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 람도 있지만, 불법이나 폭력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 사 회에서 시위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수단이고, 현재로서는 그 어떤 수단보다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번 계획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지방회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협회가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 요즘은 회생신청을 거의 온라인으로 하는데, 개인회생 전자신청 시스템 자체가 포괄수임을 강제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정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생파산 전문위원 15 법무사 2019년 2월호
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우리 법무사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판결이에요. 전국의 모든 법무사가 자수서라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 다. 김정준 저도 시위에 찬성하고, 시위는 협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론도 대법원도 설득시킬 수 없어요. 협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나서준다면 판결하는 판사도 분명 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태영 지금까지 직역수호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 지만, 지금의 개인회생 유죄판결만큼 우리 직역을 심 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 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직 역수호에 대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무사법」 개정은 개정대로 진행하고,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시위든,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세워 강력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비상시국, 협회가 강력한 실행력 보여야 사회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간 단히 우리 업계의 대응책에 대해 정리하자면, 첫째는 협회 중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둘 째는 세무사, 변리사와 같은 인접직역과 함께 연대하 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법무사께서는 이번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나타난 판결의 모순점을 설렁탕에 빗대어 청 와대 청원도 했는데, 그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이 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상고심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어버리면 개인회생 뿐 아니라 법무사의 모든 업무가 포괄수임에서 벗어 나기 힘든데, 그렇게 되면 직역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비상시국이 고 모든 법무사들이 일치단결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좌담은 마무리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실행력밖에 없습니다.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른 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협회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유병일 한국시험법무사회 부회장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병일 오늘 좌담에 참여해 보니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실행력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을 안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른 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협회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보 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구체적인 행동 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준 개인회생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분들은 관심 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 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은 통과가 될 수도 있 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판결은 무죄냐, 유 죄냐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법무사제도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법무사 모두가 들고일어나야 해 요. 그리고 대법관들에게도 우리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계속 한다고 해도 변호사제도를 잠탈할 위협 이 없음을 논리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합니다. 내가 대법관이라면 사실상 대리를 좁게 해석했을 때 변호사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 같습 니다. 변호사제도의 잠탈과 관련해서요. 이익단체로서의 변협이나 변호사가 아니라 제도로 서의 변호사제도는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상당 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잠탈이 되면 안 되거든요. 대법관이 그런 갈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설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충근 저는 이번 판결의 문제나 우리의 강력한 대응 논리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도 이 판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알려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기고나 이슈 개발을 통해 언 론에 자꾸 노출시켜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비송사건대리권을 규정한 「법무사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영향도 미쳐야 할 것입니다. 김태영 협회에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 씀, 모두 맞는 말씀이고 새겨듣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위급함으로 볼 때 법무사 모두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 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대리가 법리상 맞다고 하 더라도 법무사에게 적용하는 판결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곧 협 회에서 공식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때를 계 기로 우리 업계의 인식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더 강화 된 실행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7 법무사 2019년 2월호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의 끝판왕, ‘8·31대책’ 2005년, 종부세 신설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작가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글로벌 부동산 붐,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던 대한민국 21세기의 첫 출발은 전 세계가 기대하던 ‘희망의 밀레니엄’이 엉망진창으로 부서지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말, 불타오르던 IT붐이 나스닥 버블로 폭발 하더니만, 결국 밀레니엄의 대폭락이 시작되었다. 주 식시장이 무너지면 언제나 뛰어오는 히어로가 있었으 니, 바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FRB(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이사회)의 의장 ‘앨런 그린 스펀’이었다.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즉각 FRB 정책 금리를 1년 만에 6%에서 1%로 낮추면서 시장에 돈 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완전히 무너진 나스닥 주식시장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풀린 돈이 흘러들어 간 부동산시장이 그 대타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 스닥 붐이 세계적이었듯, 부동산 붐도 마찬가지로 글 로벌하게 부풀어 올랐다. 이미 세계는 평평하게 하나 가 되었고, 미국이 풀어놓은 돈은 전 세계의 부동산 을 몇 배씩 끌어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붐이 벌어지지 않은 선진국 국가는 단 두 나라에 불 과했다. 바로 일본과 독일이다. 일본은 1990년의 버블 붕괴 여파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던 중이었고, 독일도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앓고 있던 중이라 ‘유럽의 병 자’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듣던 참이었다. 이렇게 국내 사정으로 뒤처진 두 나라를 제외하면 2000년,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는 나스닥 버블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급격한 금리인하 정책을 시도한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대폭발하면서 전 세계는 급속한 부동산 버블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 막 집권한 참여정부가 글로벌붐에의 편승을 거부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강력한 부동산안정화정책인 ‘8·31대책’을 밀어붙인다. <사진 : 연합뉴스> 19 법무사 2019년 2월호
전 세계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붐을 타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미국이 선봉에 섰고, 영국, 아 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 다. 이들 국가의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은 이전에 비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부풀어 올랐다. 이와 같은 글로벌 부동산 버블의 여파는 어느새 대 한민국에까지 밀려들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98년 IMF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카드대란을 간신 히 막아내고는 바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장애물 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전 세계가 동일하게 부동산 붐을 만나게 되었지 만, 다른 나라들과 대한민국의 대응에는 다른 점이 있 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는 부동산 급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라는 밀어 올리는 힘과 정부가 온갖 대책을 쏟아부어서 내리려는 힘이 부딪치면서 시장은 간신히 균형을 잡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뚜렷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은 42%였지만, 대한민국은 20%를 기록했다. 등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싶어 했다. 자산가격 의 상승으로 국민들은 부자가 된 듯했고, 소비도 늘어 났다. 무엇보다 정권도 정치적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보유세, 불로소득 환수, 거래투명화 정책 등 총망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외였 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반기지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가 격 안정책을 쓴 나라였다. 미국은 당시 그린스펀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국민 들이 “좀 더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홍보를 할 정도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런 기회에 월세 대 신 자기 집을 마련하라”는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벌 일 정도였다. 유럽은 더욱 한심하여,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국 가 전체가 부동산 파생금융상품에 푹 빠져서 ‘북극의 골드만삭스’라는 별명까지 선사받을 정도였다. 그렇게 칭송받던 유럽의 강소국 아이슬란드는 실상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의 파도를 마음껏 즐긴 것에 불과했다. 세계로부터 온갖 신기한 방법으로 대출을 끌어들여 이웃 영국과 아일랜드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강 소국 아이슬란드의 번영으로 분칠한 것일 뿐이었다. 스페인도 비슷해서 지중해 해변의 수백 킬로미터를 호텔과 리조트로 빽빽하게 메우면서 부동산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 기에 필사적이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7번의 대형 부 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세세한 대책까지 합치면 30여 회가 넘는 안정책을 계속 시도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언론과 시장으로부터 끝없이 조 롱을 받았다. 정부가 개입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둥, 20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집값을 더 오르게만 할 것 이라는 둥,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그때가 바 로 매입시점이라는 둥의 조롱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온힘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합판이 2005년 8월 31일 발표되었다. 흔히들 ‘8·31 대책’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한마디로 그간 대한민 국 정부가 연구하고 시험해 온 모든 부동산 대책의 최종판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보유세 중심의 부동 산 세제를 향한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고, ▵다주택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자 했으며,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대책도 함께 세웠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거래투명화 정책 등이 총망라 된 것이다. 세금폭탄 ‘종합부동산세’의 진실 8·31대책의 가장 큰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였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 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 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 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면 좋 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온갖 비난과 비판 이 쏟아졌다.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세금폭탄’이었다. 당시 종 부세의 부과대상이 된 가구는 전체인구의 1%에 불과 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종부세를 전혀 무서워할 필요 가 없는 99%에게도 세금이 폭탄처럼 퍼부어질 것처 럼 공포심을 자극했다. 나머지 99%도 이 세금을 비 난하는 대열에 섰다. 비극은 그 99%의 사람들이 바 2005년 8·31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자 ‘세금폭탄’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저항도 만만찮았다. 사진은 종부세 신고, 납부가 시작된 2006.12.1. 서울 강남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접수창구. 납부 첫날이라 방문객이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 : 연합뉴스> 21 법무사 2019년 2월호
8·31대책 중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종부세보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였다. 이를 통해 세금탈루가 어려워지고 시장질서가 잡히리라 기대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2006.6.16. 공무원들이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입 구에 실거래가 신고사항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로 종부세로 마련된 재원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라는 점이었다. 당시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의 형태였다. 처음 정 부도 이 재산세를 조절하여 보유세 비율을 높여 보려 는 시도를 했었지만 곧 좌절되었다. 재산세는 지방세 였고, 부과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상 보장된 재량권을 한껏 행사하여 오히려 재산세를 깎아줘 버 린 것이다. 특히 다른 세금도 많이 걷히는 부자동네일 수록 재산세를 깎아주기는 더 쉬웠다. 부자동네는 세 금을 깎아주고, 가난한 동네는 오른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결국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만들 수밖 에 없었다.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원칙을 지키려면 전 국적으로 단일한 세율을 고수할 수 있는 종부세 외에 는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세로 거둔 종부세 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100%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었다. 당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서울에 집 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에서 거 둔 세금을 지방에 나눠주어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 는 정책적 목표도 있었다. 여기에다가 당시의 너무 낮은 보유세 부담도 논란 이 되었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3억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300만 원 정도였다. 1400만 원짜리 아반떼 자동차의 보유세가 27만 원이었으니 비율적으로 자 동차세가 재산세에 비해 10배나 많았다. 부동산 보유 세의 전반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민주거 안정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8.31대책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사실 종부세보다는 오히려 실거래 가 신고 의무화 조치였다. 이를 통해 세금 탈루가 매 1989년의 주택 200만 호 정책이 공급 면에서 강력한 충격파로 시장을 바꾸었다면, 2005년의 8.31 대책은 수요 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을 믹스하여 시장에 대응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순간이었다. 22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피해 간 8·31대책의 힘 결국 2007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전 세 계 부동산 붐도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꺼져 버리고, 전 세계는 공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 소한 부동산에서만큼은 그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 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부동산시장은 30%에 서 50%의 가격 폭락을 경험했지만, 대한민국은 보합 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거친 외부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시장이 충분히 체력을 비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체력은 2005년 8.31 대책을 위시로 한 참여정부의 꾸준한 부동산시장 안 정책으로 길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8.31대책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거의 모든 정책 실험 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의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이후 정권은 보수정권으로 넘어갔지만, 수요대책과 공급대 책을 적절히 믹스하여 큰 급등락 없이 계속 부동산시 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 험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대 폭락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 놓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8.31 대책을 이후로 대 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거의 모든 수단을 완비 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각종 대책들 은 실상 8.31대책의 다양한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1989년의 주택 200만 호 정책이 공급 면에서 강력 한 충격파로 시장을 바꾸었다면, 2005년의 8.31 대책 은 수요 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을 믹스하여 시장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2019년 현재 까지도 이 두 가지의 큰 정책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분 기점이 된 순간이었다. 우 어려워지고, 시장질서가 잡히리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당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시장 왜곡에 의한 거품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을 정상화시키면 가 격도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을 투명하고 건 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수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공허한 잔소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공 급대책도 함께 나왔다는 것을 애써 무시한 비난이었 다. 1기 신도시 정책이 대성공한 사례를 알고 있는 정 부가 왜 이를 마다했겠는가? 특히 당시에는 좋은 입지의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겠다 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런 공급정책은 투자 수요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 택의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격안정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주거안 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당시 서민 대상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국가의 정책적 목표 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하게 해 주기도 했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라는 밀어 올리는 힘과 정부 가 온갖 대책을 쏟아부어서 내리려는 힘이 부딪치면 서 시장은 간신히 균형을 잡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뚜렷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ECD 국 가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은 42%였지만, 대한민국 은 20%를 기록했다. 절반 수준이다. 이것은 매년 100억 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 록하면서 자본을 국내로 축적하게 되는 구조의 대한 민국으로서는 전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무역수 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저금리로 외화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쏟아부었던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그 건전성은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23 법무사 2019년 2월호
장애인학교, 은폐된 성범죄 분노한 여론이 ‘성폭력 친고죄’를 없애다 2005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학교 폐쇄, ‘도가니법’ 도입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은밀한 학대와 성폭력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이곳에는 청각장애인 교육시설 ‘인화학교’가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4개의 장애인 시설 중 한 곳이었다. 1950년 ‘광주농아학교’로 개교했다가 개명한 ‘인화학교’는 매 년 정부로부터 35여 억 원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인화학교는 더 많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학교인데도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추가로 입학 시켜 억지로 학생 수를 늘렸다. 그로 인해 한때 재학 생 수가 2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인화학교 운영 법인 우석은 1994년에 고등부 인가 를 받았으나 그 훨씬 이전인 78년부터 84년까지 6년 에 걸쳐 고등부 학생들을 모집, 수십 명에게 졸업장 을 줬다.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던 졸 업생들은 나중에야 ‘가짜 졸업장’이란 걸 알고 분개했 다. 일부는 졸업장을 찢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우석은 고등부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 인화학교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1981년, 광 주 동구 학동에서 남구 봉선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 서 건물 확장과 운동장 조성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 하고 노역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발 톱이 깨지거나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고통 을 받았다. 모금을 위한 수화 공연에도 학생들이 동원되었는 가 하면, 기업 등에서 들어온 후원품을 되팔아 현금 화하고, 새 옷이 기증되면 학생들에게 인증샷을 찍게 한 후 다시 회수해 시장에 내다팔았다. 설립자의 아들, 사위, 동서, 처남 등이 요직에 앉아 법인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족벌경영체제였던 우석과 인화학교. 그러나 그들의 비리보다 더 끔찍한 일이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다. 2000년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은밀한 성폭력과 학대가 공공연하게 벌어 져 왔던 것이다. 구속된 가해자들, 피해자 장애를 방어논리로 이용 2005년 6월, 인화학교 교사 전응섭 씨(57)는 한 학 2005년,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던 청각장애인 교육시설 ‘인화학교’. 법인 설립자의 아들, 사위, 처남 등이 요직에 앉아 운영하던 이 학교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으니, 학교장 등 6명의 가해자가 9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폭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사건은 한 교사의 제보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조용히 사건이 묻힐 위기에 처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저항에 나선다. 25 법무사 201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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