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현재 가업으로 축산업(한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우 농장을 운영하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한우 농장의 토지는부친앞으로소유권이전이되어있지만, 건물인축사는여러동으로나뉘어각각건축물대장이개설되어있습 니다. 그중몇개의축사동은면적이 200㎡를넘지않는작은규모인데, 농장을협의분할상속받으려고법무사사무 소에 의뢰했더니 200㎡를 넘지 못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할 수 없는 축사는 여전 히돌아가신부친명의로남게되는데, 이를어떻게해야하나요? 축사에대한 보존등기는 불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귀하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소를 키우는 축사에 대해서는 건물의 보 존등기 요건이 되는 외기분단성(건물 내부와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보존등 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1.22. 「축사의 부 동산등기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시행되면서 비로소 축사에 대해서도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보존등기신청을하기위해서는“①토지에견 고하게정착되어있을것, ②소를사육할용도로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③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④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⑤연면적 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이라는 ‘특례법’ 제3조 의5가지요건을모두갖춰야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요건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이라는 제3조제5호의 요건에 흠결 사유가 발생한바, 해당동의축사에대해서는상속보존등기를 신청할수가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 닙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존등기를 대체해 축사건물의 소유자임을알리는방안이있습니다. 즉, 위규칙에규 정된방식에따라해당시·군·구청에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돌아가신부친명의에서질문자명의로 변경신청을하면됩니다. 단, 위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있는데, 제3항의 제2호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 하는서류”로는상황에맞는서류를제출하면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협의분할상속 절차 중에 있으므로 ‘상 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제2호 요건 서류), 이 문서를공증사무소에가셔서사서증서인증(제3호요 건서류)을받아제출하면될것입니다. 선친이남긴 한우 축사몇 동이 면적 200㎡를 넘지 않아 등기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등기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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