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지난2월15일일부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증액기준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또, 임대차계약또는약정한임대료의증액이있은후 1년이내에는임대료를증 액할수없다. 위임대료증액한도규제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개정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토록 했고, 재신고한 임대료도 증액비율을 초과했을 경우 에는신고의수리를거부할수있도록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하자가있을때, 시장·군수·구청장이거주하기곤란할정 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도있는데, 임대사업자가사용해야하는표준임대차계약서에이와같은 해제·해지등에관한사항을포함시키도록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 (2019.2.15. 시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인상 규제, 임대인마음대로 못올려요. 지난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개정, 시행되면서피 해자지원이강화되었다. 기존에는가습기살균제에의해사망하거나건강상피해 를입은사람으로서환경부장관에게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를인정받은사람만 이 피해자로 정의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 로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노출정도등을고려해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도피해자의범위에포함되었다. 또, 건강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기간도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확대변경되었다. 이에따라가습기살균제가출시된초 기인1990년대중순발생한피해자도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개정 (2019.2.15. 시행)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 30년’으로 확대됐어요. 34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