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지난 2월 15일,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소음대책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소음대책지역 밖으로이전하려는경우, 구분소유권의매수를청구할수있게되었다. 소음대책지역의지정·고시당시소음대책지역에건축물을소유하고있는소유 자가해당건축물등을철거하거나해당지역밖으로이전하는경우, 시설관리자 또는사업시행자에게철거또는이전에따른손실보상을청구할수있고, 소음대 책지역에있는토지의소유자도해당토지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경우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어 손실보상이나토지매수를청구할수없었다. 이에이번법개정을통해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에게해당구분소유권에매수를청구 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항소음피해지역에대한지원을강화토록했다.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 (2019.2.15. 시행) 소음대책지역 아파트 소유자도 이전 시 매수청구가 가능해졌어요. 매년심각해지는미세먼지의저감대책을위해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저감 및관리에대한특별법」이제정,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5년마다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을수립해야하고, 시·도지사는이종합계획의시행을위한세부계 획을수립해야한다. 또한, 시·도지사는비상저감조치로서자동차의운행제한이나대기오염물질배 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개선 등을 시행 할 수 있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 고, 미세먼지저감개선사업의지원을확대할수있다.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 (2019.2.15. 시행)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정, 정부의 저감대책수립이 의무화돼요. 지난 2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오토바이 등 이 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100만 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최근오토바이등이륜자동차의번호판을가리거 나훼손하여식별하기어렵게해범죄에이용하는경우가늘어남에따라이를방 지하기위해과태료를기존50만원이하에서2배상향한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9.2.15. 시행) 오토바이번호판 가리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돼요. 3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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