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지난 2.22. 시행된 전자출입증제도는 자격자 대리인의본인확인을가능하게하여등기업무 의질적개선을이룰것으로보인다. 또한,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 등기시스템과 맞물 려 등기제도의 공신력 문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출입증이 열 어갈새로운미래를조망해본다. 〈편집자주〉 ‘전자출입증’, 등기공신력시대의 서막을열다 본인확인가능한전자출입증의도입과 미래등기시스템 01 전자출입증제도의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바야흐로 ‘전자출입증’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난 2.22. 「등기신 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의 시행과 함께 기존 ‘제출 사무원증(등기소출입증)’ 대신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격자대리인도 원하는 경우 ‘(전자)자격확인 증’을발급받아사용할수있다. 이러한 전자출입증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여러 우여곡절(?)이있었다. 물론법원과전자출입증과관련된법무사 업계,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마다 제각각 전자출입증제도 도입의 계기와목표, 과정이다르게인식되어있을것이다. 필자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지난 한과정에서누가어떠한기여를하였다는식의이야기를하려는 것이아니라, 작은(?) 결과물도이해관계자마다에다른의미가있 다는 점을 전달하고, 우리 법무사업계가 앞으로 이 제도에 어떠 한의미를부여해나갈것인가에대해함께나누어보고싶어서다.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3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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