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주요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획 기적인개선은찾아보기어렵다. 한편, 이러한결과는오히 려 이미 등기제도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기 인하기도한다. 지난해 한 살인사건의 범죄자가 처분한 부동산의 등기 공신력에 대한 언론보도 2) 가 잇달아 나오면서 공신력 없 는등기제도의문제가상당한화제를모았다. 당연히공신 력이 있을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온 일반 국민들로 서는이사건이주는충격이상당했지만, 오히려이사건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등기제도를 얼마나 크게 신뢰하고 있 는지를드러내주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등기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추진 중이다. 등기 시스템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새로운 곳을 바라 봐야한다. 위기사에서도소개하고있듯이등기의진정성 은 ‘출석주의’와 상당히 밀접하다. 그리고 자격자대리인에 의한신청의경우출석주의는자격자대리인의등기당사자 본인확인으로부터시작하게된다. 하지만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영역은등기제도내에 서연구되기보다는자격자대리인의업무로만다루어져왔 다. 이미 충분히 고도화된 등기제도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영역만은방치된채남겨져있다. 등기의 진정성과 편리성은 등기의 대부분을 접수하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확인~등기접수’에서의 진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은 너무나 당연하 다. ‘등기의 접수~심사~교합’의 영역에서만 등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산의 투입에 비해 효과는 상대적으 로매우낮을것이다. 등기제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과 접수의 영역을 제도적·시스템적으로 반드시 개선하여 야만할것이다. 그리고 전자출입증의 도입은 이러한 미개척 영역에 대 한 개선의 첫 출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 이다. 전자출입증의 도입으로 명의 도용과 명의 대여를 막 을수있다. 또, 출석주의등진정성보장을위한제도의실 효성을더욱확실히확보할수있을것이다. 또한여러기능 의 확장을 통해 편리하고 간편한 전자등기의 보급을 앞당 길수있을것이다. 04 전자출입증으로등기의진정성확보가가능할까? 전자출입증은 그 자체로 자격자대리인과 허가를 받은 출입사무원의 업무를 보장하고,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알 림기능을제공하여사건을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 한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되어 향후 다양한 기능적 확장이 가능하다.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신청 주체의 진위 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등기절차에서는 마땅 한 보조수단이 없어 신분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출입증 앱을 활용하면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활 용되는 여러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여 보조적으로 활용 할수있을것이다. 또한개인정보유출우려가높은복사·사본제출방식도 전자출입증 앱을 이용하여 신분증 등을 촬영(스캔)·암호 화 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복사된 사본(종이)이 관리되지 못하고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수있을것이다. 또한 ‘확인서면’의특기사항란에는면담한일시, 장소등 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등기예규 제1664호), 전자출입 증을 통해 그 일시, 장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확인 서면’의진정성을더욱높이고분쟁해결을위한주요한증 거자료가될것이다. 이처럼 전자출입증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접수뿐만 아 니라, 등기사건의 출발인 본인확인 영역부터 사건의 관리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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