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까지 업무를 개선할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 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①자격자대리인에게는 등기제 도개선을위한노력과변화를수용할열린자세가필요하 고, ②법원 역시 등기제도 개선에 관한 시야의 확대가 필 요하다. 법무사로서는시장논리로당장의변화를거부하고등기 제도의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발 전된 등기제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이 등기 의위임과접수에서자격자대리인의업무환경을개선하지 아니하고서는등기시스템의전산화·자동화·지능화를이룰 수없을것이다. 등기소에전달되는(입력되는) 정보의진정 성이 보장될 때만이 이를 기반으로 등기 시스템을 고도화 해나갈수있을것이다. 그리고 ③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제도)이 제도화된다면 전자출입증을 통해 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있을것이다. 또, 이를기반으로편리한전자등기를구현할 기반을마련할수도있을것이다. 05 기술적 확장 활짝 열려 있는 전자출입증 전자출입증의도입과정에서법무사협회가개선해야할 몇가지사안이발견되고있다. 첫째는 법무사와 그 사무실(법인), 그리고 사무원 정보 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각 지방회별로 파편화되어 통합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협회가 통합 관리가 필요한지방회사무를협회사무로주체를변경한후이를 지방회에 위임하는 형식(위임사무) 등으로 제도개선을 하 는등다양한연구가필요해보인다. 또한, 전자출입증은 출입사무원용이고, 자격자대리인 은 협회가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이원화되어 변호 사와법무사로나뉘어있는상황에서그자격확인수단또 한 이원화되게 되면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기능 확대에 걸 림돌이될것이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법무사신분증을 전자출입증 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화하거나, 등기접 수용 신분확인을 (전자)자격확인증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전자출입증은 기술적으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열려 있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통해 등기의 진정성과 편리 성을높일수있도록법원에지속적으로의견을내고제안 할필요가있다. 06 미래 등기제도, 더욱 신뢰받을 것 전자출입증은 등기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자대 리인의 업무영역(물론 ‘접수’라는 영역은 등기소의 업무영 역이기도 하다)에 전자등기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 이며,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과 사건관리를 보장하고 있 다는점에서법무사에게는매우큰의의가있다할것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향후 자격자대리인의 업무프로세스 전 영역인 “본인확인→등기서류의 수령→권리분석→접 수”에서등기의진정성을높이고국민에게편리함을줄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미래의 등기제도 는더욱신뢰받을것이란희망을가져본다. 2) 『한국경제매거진』 2018.11.28.자 「남양주니코틴살인사건으로본범죄자가처분한부동산의등기공신력은…」 39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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