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지난 1.23. 전국여성법무사회가 개최한 ‘아동 인권으로 바라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법무사 독 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실체관계와부합하지아니하는출생신고의문 제점과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한다. 〈편집자주〉 인우보증제 폐지, 모미정 출생신고 규제, 그러나아직먼길 실체관계에부합하지않는출생신고의 문제점과제도의변화 01 들어가며 _ 잘못된 출생신고의 사례들 근래 부쩍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생년월일 정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아 원래의 생년월일 로 정정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수령, 또는 정년 과 연결되어 있다. 연금수령을 위해 나이를 더하고 싶고, 정년을 위해나이를빼고싶은것이다. 을남과혼인해살던갑녀는자A를출산한직후을남과이혼했 다. 갓난 A를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전전긍긍하던 중 동 생부부가 A를키우겠다고나섰다. 동생부부는(병과정) A에대하 여출생신고를하였다(B로출생신고함). 그러나 A(B)는학교를졸업하고군제대후동생부부와의견충 돌이 발생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B는 법률전문가를통해병·정과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 인용판결을받고확정되었다. 이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자 B의 가족관계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위원회위원장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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