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등록부는폐쇄되었다. 다시 A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게 된 A는 어느 날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A와 B가 동일인이 라는것이공부상연결되지않아발생한문제다. 한편, 정부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한결과, 3명의자녀를둔부부가자녀 3명이더있 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받기 용이하 다는 점을 이용해 3명의 자녀를 허위 출생신고 한 경우도 있었고, 이와는반대로출생신고를하지않아 18년동안이 나 어린이 집은 물론 학교도,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성장한 ‘18세유령소녀’의사례도있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출생신고에 있다. 과거에 출생신고는 ‘흔히’ 잘못하는것이었다. 첫번째사안과같이 생년월일이잘못된경우는부지기수였다. 아이들이태어나 도건강하게성장하는확률이적다보니출생신고를몇년 씩 묵혔고, 관공서에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면 늦게 출생 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심지어는 죽은 언니의 호적을 평생 동안사용한동생도있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출생신고의 누락’도 잘못된 출생등록의 한 경우다. 실체관계와 전혀 다른 출생신고도 인우보증만있으면얼마든지가능하였다. 혈연관계를중시 하는 폐쇄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입양신고를 대신한 출생 신고를선택하는것은당연시되었다. 잘못된 출생신고의 양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체관계에부합하지않는출생신고는여러가지문제점이 발생할수밖에없다. 때로는그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 기도 한다. 출생신고는 국적, 상속, 친생자 관계 등 많은 문 제들과관련되기때문이다. 02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출생신고의 문제점 개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신분이 공시되는 가족관계등 록부의기록은실체관계와부합해야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발생한 신 분관계에 대하여 보고적 신고로 보아 기록을 위한 신고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을 두고신고를해태한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 또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는 「형법」 상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록죄’를구성한다. 출생신고는대표적인보고적신고로위와같은규제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생신고들이 발생해 왔으며, 허위의 출 생신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안을 중 심으로살펴본다. 가. 입양신고를대신한출생신고의문제 사안 을의 자 A를 병과 정이 입양하면서 입양절차 를거치지아니하고출생신고를한경우 위 사안과 같이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양자의 입장에서는 친부모와의 연결고리를 영구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외입양뿐 아니라 많은 국내입 양이위사안의경우와같이진행되었다. 시설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로로 출생신 고조차되어있지않은신생아를데리고오는경우들도있 었다. 그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에 대하여 양부모는 출생신 고를하였다. 이후 양자가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경우, 또는 친부모가 양자를 찾고자 하는 경우 모두 공적으로는 아무런 연결고 리를찾을수없다. 해외입양의 경우에도, 국내입양의 경우에도 기록이 연 결되지않다보니서로를찾을수없게되는안타까운일들 이발생하고있다. 나. 생년월일을허위로하는출생신고의문제 41 법무사 2019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