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사안 갑과 을이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 을녀가 병남 과의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다. 갑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재혼하고, A를출생신고하면서갑남과의부의 추정을피하여 1년늦게출생한것으로출생신고를한 경우 이런 경우, 자녀는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 성장하기 어 렵게 된다. 출생연월일이 늦게 신고되었으니 월령에 맞는 예방접종이 어려워지고, 취학연령에도 문제가 생긴다. 취 학 이후 친구들과의 성장속도가 달라 심리적 혼동을 겪기 도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결정을 통하여 전남 편과 자녀의 추정을 번복시킨 후 생년월일 정정을 해야 하 는데, 이러한 허위의 생년월일 신고 및 그 정정으로 인한 혼동은아동의몫으로여전히남아있게된다. 다. 모미정(母未定)의출생신고의문제 사안 한국인 갑남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을녀와 의 사이에서 혼인외 자 A를 출산하였다. A의 출생신 고 시 외국인 여성 을녀를 모란에 기재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모미정’으로 출생신고하였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양육과정에 모의 역할이 지대한데, 위 사안과 같은 모미정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모와 아동의 관계를 공시하지 못하여 모가 아동의 보호자로서 각종 공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모가 실질적인 혼 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 는경우가많다. 라. 모를달리하는출생신고의문제 사안 을녀와 혼인관계에 있는 갑남이 병녀와의 사 이에서 혼인외 출생자 A를 출산하자 을녀와 갑남의 자로출생신고하였다. 이런 사안의 경우는 자녀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친모 와의사이에공적연결이되지아니하여보호자역할에문 제가 생긴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고 친모가 연로한 경우에 친모의부양및신상에대한보호에도어려움이생길수있 다. 03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의 변화 가. 인우보증제의폐지 2016.11.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출생신고의인우보증제가폐지됨에따라출생증명서 가 없는 경우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 능하게되었다. 이는인우보증제도가범죄, 불법입양의수 단으로악용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였고, 출생기록을실 체관계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양을 대신한출생신고, 허위의생년월일출생신고, 모가다른출 생신고등이불가능하게되었다. 나. 모미정의출생신고의규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모미정의 출생신고를 실무상 인정 하였으나 대부분 모미정의 출생신고는 모가 유부녀인 경 우및기타불법적인경우에일어난다는법원의판단하에 2011.6.30. 선례를 제정해 실무에서 모미정의 출생신고를 거부하게되었다. 다. 친생부인허가청구및인지허가청구의인정 42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