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 게 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송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요하는바, 비용과 절 차의 복잡함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생부인 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를 인정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해결이가능하도록하였다. 04 출생신고 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정확한 출생기록을 위해 실체관계의 진위가 문제되는 경우, 또는출생신고가이루어질수없는경우에는이를보 완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가. 출생확인결정 모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나온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없고, 분만에관여한자가모의병원진료기록을첨부한 출생신고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 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 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나. 미혼부의출생신고 2011.6.30. 선례의 제정에 따라 미혼부의 자에 대한 모 미정 출생신고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혼부의 출생신고 는 자의 성본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인지청 구, 법적절차수행을위한미성년후견선임등의절차를거 쳐야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모의 성명·등록기준 지및주민등록번호를알수없는경우에는부의등록기준 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인지 의 효력을 가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족관 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제2항이신설되었다. 이때 미혼부는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가정법 원에확인신청을해야한다. 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의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출생신고의 보완적인 제도로서 출생신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 관계등록부가만들어져야한다. 그러나 출생신고 의무자 및 적격자가 없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아의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창설허 가결정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 록부를 작성하고, 고아의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창설허가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 정을받아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다. 05 맺으며 _ 출생신고정확성담보하는제도도입해야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출생신 고 시 주민등록신고가 일어나 사회적 보호가 시작된다. 출 생신고는 자연인을 국민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게된다. 따라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출생신고의 중요성은 여 러가지면에서강조된다. 출생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 여하자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과 출생통지제 및 출생신고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논의중이다. 현행 출생신고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기대해본다. 43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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