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법 무사의 레어 아이템, 대리권 필자는 등기신청서를 꾸밀 때마다 기분이 좋다. 등기사 건은 보통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정신이 없긴 하지만 거래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없는 필자로서는 서류에 내 이 름의인영을남길수있는얼마안되는기회이기때문이다. 요즘 공탁사건은 전자신청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쉽게도 직인을 찍을 수는 없지만 공탁서를 출력할 때마다 대리인으로 내 이름이 나온 것을 확인하면서 혼자 뿌듯해 하곤한다. 「법무사법」 제2조에규정된업무중대리권이있는것은 제4호 등기·공탁사건 신청과 제5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공매사 건에서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뿐이다. 연혁을 살펴보 니 1990.1.3. 「사법서사법」을 「법무사법」으로 전부개정하 면서사법서사의명칭을법무사로하고그업무에등기·공 탁사건 신청의 대리가 추가되었으며, 2003.3.12. 「법무사 법」 일부개정 시 법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리규정이추가되었다. 이와같이사법서사에서법무사로명칭이변경된때, 그 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9헌마178호로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를 전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자유재량에 맡긴 「법무 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거쳐 자 격 취득의 요건이 변경된 때, 그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일 부업무에대리권이생겨난것이다. 법 무사의 대리권이 무시당하는 현실 「법무사법」 제2조 제4호의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공탁관 보정권고 시, ‘대리인법무사’ 표시촉구하자 등기·공탁사건신청대리권위에 잠자는법무사들에게 안신영 법무사(서울동부회)·본지편집위원 44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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