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무사는 의뢰받은 등기·공탁사 건에서 신청사건의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 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 없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그효과를귀속시킬수있다. 등기·공탁사건의 신청서 접수에서 종료까지의 사이에 일어날수있는일은보정밖에없고, 대리인법무사는보정 할 내용이 아무리 부당하다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해주어야의뢰받은결과를얻을수있기때문에기각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정을 처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탁사건의 전자신청에 서공탁관의보정권고시모든경우 「법무사법」 제2조제6 호의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리인의 표 시없이의뢰인앞으로만나온다는점이다. 의뢰인에 대한 보정권고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 「주민등록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 건ㆍ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별표] 제출서류에의하여별 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 고등사건관계인의주소를알기위해법원에서발행한서 류’에위임장을첨부하여야하고신분증사본은불요하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 ‘소 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 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3항 2호의 소명자료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제2조 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 시 중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신청대상 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 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위 임장을첨부하여야한다. 문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3항에서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 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문서양식에관한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하도록규정되어있어, 적용조문이다름에도불구하 고 같은 서식의 위임장이 첨부됨을 기화로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요구당하는경우가있다는것이다. 필자는 등기사건에서 대리인 법무사에 대한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주민등록표초본을발급받으려한경우에서 조차 “변호사가아니면위임장을첨부하여야한다”는행정 공무원과말다툼을한적도있다. 법무사의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권이 법 규정대로 국가기관에서존중받고있다면보정을위하여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첨부여부로다툴여지가없음은물론이고, 위임장 조차첨부할필요가없을것이다. 이 제는 잠에서 깰 때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개업 초기에 등기·공탁 신청사건 중보정을하면서위임장이나신분증사본의첨부여부문 제로 행정공무원과 다투고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 하 지만, 생계문제로바로다른일을하면서잊어버리거나어 쨌든 의뢰인에게 빠른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문제제기 를하지않고그들이원하는대로해주면서점점부당함에 익숙해진다. 법무사들은 전체 국가조직이 「법무사법」을 준수하도록 법원행정처에 신청사건의 종료 시까지 문서에 대리인 법 무사를 반드시 표시할 것과 행정기관에도 이에 관한 별도 의사무처리지침을마련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아마도 법무사 선배들은 과거 변화의 시기에 대서인 취 급에서벗어나대리권을얻기위하여우리가상상할수없 는 투쟁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권을얻은지 30년이다되어가도록그행사를소홀히 한것은현재우리의책임이다. 4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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