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수령불능 • 사 실상 수령불능 : 보상금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 소란에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고(법정질의회답 1992.10.21. 제826호), 만일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 상주소가서로다른경우에는주민등록상주소를기준 한다. • 법 률상 불능 : 토지보상금채권에 압류·가압류 등이 경 합된경우를 「민사집행법」에서는채권자불확실로인한 상대적 불확지로서 집행공탁 대상이다(「민사집행법」 248, 291, 2002.7.1. 대법원행정예규 481호). 채권자의불확지 • 절 대적 불확지 : 본래 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특 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누구인지전혀알수없는경우에도불확지공탁을인정 한다(「토지보상법」 40②ⅱ). 14) • 상 대적 불확지 공탁 :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피공탁자 를 가능한 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5) 만일 채권 자가국내에주소가없거나주소불명등주민등록상주 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불명이라 기재하고, 괄 호 안에 피공탁자의 최후주소인 판결문, 재결서, 계약 서상 주소, 또는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1993.4.23. 법정제804호선례). (2) 집행공탁 집행공탁은집행법원의채권자에대한배당액공탁 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집행관 등 집행법원 이외 의제3채무자가공탁하는경우가있다. 또, 제3채무자 는압류경합이없더라도집행공탁이가능하게변경되 었다(「민사집행법」 248). 16) 다. 공탁근거법령조항 각공탁원인사실별로그출급청구권입증서면이각 각상이하므로상세하게기재하여야한다. 보상금지급채권에대하여가압류등이있는경우에 는 공탁근거법령란에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제4 호, 「민사집행법」 제291조및제248조제1항을모두기 재한다. 보상금지급채권에대하여압류·가압류등이경합된 경우 구법에서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하여 변제공탁을 인정하였으나, 17 ) 「민사집행법」은 이 경우 에상대적불확지를원인으로집행공탁하도록변경되 었으므로(「민사집행법」 248, 291, 2002.7.1. 대법원행 정예규 제481호), 「토지보상법」 40② 제4호 및 「민사 집행법」 248①등근거법령을각각기재하여야한다. 라.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고 한다)의 주 소·성명 공탁서에피공탁자를지정하여야할경우에는피공 탁자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피공탁자가 법 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 칭, 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를각기재한다. 마. 공탁으로인하여소멸하는권리표시 통상변제공탁의경우에는공탁으로인하여소멸하 는질권·전세권또는저당권란에는그질권·전세권또 는저당권을기재하여야하지만, 수용보상금공탁의경 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시취 득으로 당연히 소멸되는 질권·전세권 또는 저당권 등 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2003.11.24. 대법원 행정 예규526호). 바. 반대급부의기재 공탁서의 반대급부 내용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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