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는것으로서이러한기재가있으면, 피공탁자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수없다. 다만, 토지수용은 보상금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다. 18) 사. 첨부서류 (1) 피공탁자의주소소명(또는불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은 주 민등록등·초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법정질의회답 1992.10.21. 1826호)이다. 주민등록등·초본이첨부된경우에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대법원 행정예규 231호1994.2.27.). 피공탁자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21③). 채 무자가과실없이채권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에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예; 피공탁자의 최 종주소에주민등록이되어있지아니하다는내용의 읍·면·동장의확인서, 최종주소지로발송한우편물 이이사불명,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우편 송달보고서 등)을 주소불명 소명서면으로 첨부해 야한다. 「토지보상법」 상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소유 자미등재 등으로 소유자불명을 원인으로 하여 공 탁할 경우에는 토지대장 이외의 주소불명 소명서 면은 필요하지 않다.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 로 청산금 지급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 된 경우 등기부등본 및 송달불능보고서 등도 주소 불명사 유를 소명하는 서면이다(1994.3.29. 법정질의회답 3302-146). (2) 공탁통지서 공탁자는피공탁자에게공탁하였음을알리는공탁 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공탁규칙」 23). 4 공탁물지급청구권 가. 공탁물회수및출급 공탁 후에도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당연한 권리로서 갖지만, 이 청구권은 각각독립성을가진청구권이어서일방의처분으로타 방의청구권이영향을받지않는다. 또, 공탁물지급청구권은재산적가치를가진실체적 청구권이어서공탁당사자가제3자에게이를양도하거 나 질권의 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 진제3자에의해서채권자대위의목적은물론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재산적 청구권이어서 14) 대법원 1997.10.16.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15)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어서 공탁할 경우에 는 「상대적불확지」를이유로공탁하여야하는데, 피공탁자란에는토지소 유자(甲)와 소유권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乙)를 각 기재하여야 한 다(1994.10.10. 법정질의회답 3302-378). 16) 대법원 1981.09.22.선고 81다253판결 17) 대법원 1994.12.13.선고 93다951판결 18) 대법원 1989.08.08. 선고 89누879 판결, 대법원 1984.04.10. 선고 84다 77 판결 75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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