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시효의경과로소멸된다(「민법」 162①). 나. 피공탁자 피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는 물론 법인, 기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있는경우에는출급청구서에청구권자본인 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영의 진정함을 담보하는 인 감증명서를첨부하며, 그밖에그자격을증명할수있 는 위임장, 지배인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야한다. 청구인이외국인인경우서명날인제도를가진나라 에속하는외국인은인감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지만,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서명만으로 날 인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출급청구서의 서명이 본인 의서명임을증명하는외국인본국관공서의증명이나 공증인의공증서면및그번역문을첨부하여야한다. 출급청구 하는 자가 관청 또는 관공서이거나, 공탁 서와공탁통지서를모두첨부한경우에는인감증명서 를첨부하지않아도무방하다(규칙37③ⅱ). 5 방문공탁제도와구별되는 전자공탁의특성 가. 전자공탁이어렵거나불가능한경우 자격증명서면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 의경우전자신청이불가하다. 피공탁자의주소를소명하는서면 : 피공탁자의주 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하다. 피공 탁자의 주소를 알기 힘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입 력 없이 신청하여 보정권고문을 출력하여 피공탁 자의주민등록초본을발급받아첨부하여야한다. 공탁금액의제한 : 전자신청시에는공탁신청시총 공탁금이5000만원이하인사건에대하여만공탁 금 지급·회수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탁통지서 없이출급청구가가능하다. 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 전자공탁 에서는출급청구권자가반드시피공탁자와일치할 때만지급청구가가능하다. 채권불확지공탁의경우 : 방문공탁에서인정하고 있는 승낙서의 경우, 확인판별이 없이 승낙서만 첨 부한청구는불수리될수있다.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 : 법인아닌사단이나재 단은전자공탁을신청할수없다. 나. 기타의차이점 첨부서면의준비 : 법령에의하여첨부가필요한서 면은전자문서로준비하여야한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정보 : 공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신 공탁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서명정보 가필요하다. 공탁통지서제출면제 : 공탁통지서가자동으로생 성되므로공탁통지서는별도로작성하거나제출하 지않아도된다. 공탁결과통지 : 전자공탁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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