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할수있으며, 신청인이사전에요청한방식에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로 결정사항 을통지받을수있다. 보정방법 : 보정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서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공탁관이이를확인할수없어보정을명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공탁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으로보정할수있다. 공탁물납입 : 신청인은공탁관이안내해준가상계 좌번호를확인하여공탁금을납입한다. 공탁금의 지급방법 : 공탁금의 지급방법은 지급청 구서작성시신청인이선택할수있다. 인터넷뱅킹 이가능한본인명의의계좌로지급받거나관할공 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 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 인지급만가능한보관은행이있음). 인터넷뱅킹을통한계좌지급은 10개의보관은행 에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을선택한경우신청시특정한은행의인터넷 뱅킹이가능한본인명의의계좌를등록하고 OTP 카드(또는 보안카드) 번호 인증을 거쳐 공탁금을 지급받을수있다. 이런경우별도의첨부서류는필 요하지않다. 인터넷뱅킹을통한지급방법을선택하려면반드 시 청구인 명의의 인터넷 뱅킹 계좌이어야만 하다. 대리인이나 청구권 승계인 등 공탁자/피공탁자 본 인이아닌청구의경우전자신청이불가능하다. 6 공탁업무사례 (종중의공탁금출급) 모지원에서화해권고결정의피공탁자가종중인경 우, 공탁금출급과관련되어실제로겪었던사례다. 공 탁업무 처리가 공탁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의문이 있었으나 보완하 여처리하였다. 당시의의문점도함께적어보았다. 공탁관은계좌납입신청서에종중의사용인감이아 닌 대표자의 인감도장으로 보완하라고 보정을 내 렸다. 그러나계좌입금신청서에인감도장날인이필 요하다는근거도없고, 공탁금은첨부된통장사본 에표시된계좌로계좌입금되는데, 왜그런보정을 내렸는지의문이었다. 종중의대표를정관상임기인 3년이내에선임하였 다는 총회결의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공탁자 종중의 대표자는 화해권고결정에 표시된 대표와 동일인이고, 이 사건은 토지보상금을 공탁으로 수 용된토지등기부에도동일인이대표로등기되어있 다. 비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더라도 특정행 위(예를들면등기행위조차도)에대한대표자를선 임하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의문을 제시하였으 나결국총회결의서를보완해제출했다. 이 종중은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 한경우도있어서금융전산상입금이되지않아종 중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넣어서다시입금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법인의 사업자등록 번호와함께종중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병기하 는것도필요하다. 이경우공탁관과공탁은행이의 논하여처리하여주었다. 77 법무사 201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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