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3월호
김한솔 휴먼솔루션그룹수석연구원( hskim@hsg.or.kr) 지난호에서성공적협상을하려면상대의요구가 아닌 그아래깔려 있는욕구에집중해야 한다고했다. 욕구가충족되면굳이애초에원했던 요구사항을받아들이지않아도 만족하는협상이될수 있기때문이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을협상학에선 ‘창조적대안(Creative Option)’이라고부른다. 이번글에서는 ‘창조적대안’을 만드는대표적방법 2가지를 소개한다. 설득은 안 통해, 자신 있으면 네 주장에 베팅을 해봐! 가려운곳긁어주는 ‘제3의대안’ 만들기 7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내편을만드는소통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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