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수있다(「민법」제578조제2항). 5 매각에대한이의로 매각불허를이끌어낸실무사례 다음은필자가현황조사와감정평가의잘못을지적 하여매각이불허된사례이다. 업무에참고가될것으 로보아소개한다. <사례 1> 집행관의 부실한 현황조사를 지적하여 매각불허가 결정 ◦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경 17436 부동산 강제경매 ◦집 행관의현황조사보고서 토지에 대하여는 ‘채무자(소유자) 점유’로, 건물에 대하여는 ‘임차인(별지) 점유’로 표시하면서 ▵기타란 에 “일부거주자가폐문부재하여 정확한점유및임대 차관계를 알 수 없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표상 전입세대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첨 부함”이라고기재하였다. ◦ 임대차조사관계조사서 토지는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기재하고, 주민등 록표상등재되어있는권** 외 8명등 9명을임차인으 로 기재하면서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만 기재하고 보증금이나 차임 확정일자 점 유부분, 점유기간 미상 등을 기재한 임대차보고서를 제출한바있다. ◦매 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요약) 토지에대하여채무자가살고있다고기재하면서 9 세대가 주민등록을 했고 실제로도 임차인이 거주하 는데 1회만방문하여위와같이보고한것은정상적인 현황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볼수밖에없다. <사례 2> 부실한감정평가를지적하여매각불허가결정 ◦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타경 제10729 부동 산임의경매 ◦감 정평가서에서누락된 내용 이 사건 매각목적물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배 정아파트 및 상가의 예정가격과 예정비례율에 대한 치밀한조사가누락되었다. ◦매 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요약) 재개발 사업에서는 예정비례율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정평가서상 예정비례율은 108~109%이지만, 시행사에 확인한바 현재 예정비례율은 104%여서 결 국 매수인에게 1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예정비례율이 108% 기준이면 4천만 원, 예정비례 율이 109%이면 3천만 원 정도의 추가부담금이 필요 한데, 이사건매각목적물은예정비례율이 104%여서 매수인의부담이 1억원정도늘어나게되었다. 이는 평가방법이 부적절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된 감정금액을 기초로 작성된 최초 매각가격은 부적법 하다. 7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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