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업계 핫이슈 정기업무검사 규정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법무사 실무광장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불인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Vol. 623 2019• 05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9년 5월 5일 통권 제62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제비J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공익활동위원회 공익활동위원회는 122년간 ‘서민의 법률가’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법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실천하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언제나 국민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법무사의 이웃사랑이 민들레홀씨처럼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5월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인터뷰 _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법무사 시시각각 06 포토뉴스 _ 대한법무사협회-경찰청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업무협약 체결 문화가 있는 삶 80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전쟁과 평화, 오키나와의 그날 82 약사엄마의 복약지도 _ 상처 밴드의 종류와 효과적인 사용법 84 콩트 _ 우리동네 포장마차 5. 택시운전사, 최 시인 Contents 법으로 본 세상 14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_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시장을 침몰시킬 것인가? 20 사건 그 이후 _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26 주목! 이 법률 _ 일명 ‘조두순법’의 시행과 아동성폭력 문제의 재인식 32 법률고민 상담소 _ 형사, 상가임대차, 민사, 주택임대차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2019.4.17.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사업가동생 돕다 줄소송, 법무사 조력으로 모두 승소했어요

법무사 시시각각 36 업계 핫이슈 _ 정기업무검사 규정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40 와글와글 발언대 _ 「법무사법」 개정안 ‘변호사대리 원칙’ 침해하지 않는다 _ 비송사건에서 ‘사실상 대리’가 아니면 무엇을 하랴 _ 법무부는 ‘임의후견계약 공증서식’ 조속히 배포해야 50 법무사가 달린다 _ 공인회계사 겸직하는 서유석 법무사 54 업계 투데이 _ 대한법무사협회-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_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_ 한국시험법무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이달의 판례 _ 2019.1.17.선고 2016다256999판결 등 62 나의 사건수임기 _ 성년후견사건보다 어렵고 까다로운, 2가지 한정후견 사건 사례 68 법무사 실무광장 _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불인가, 어떻게 예방해 야 할까? 76 내 편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 _ 상대를 납득시키는 가격협상의 3가지 기술 동정 등록 88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2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2019년 5월 vol. 623

법무사, 경찰과 손잡고 ‘범죄피해자 회복’에 나선다 대한법무사협회-경찰청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청 장 민갑룡)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각 일선 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 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위 임사건 수수료 30% 감면 혜택, △피해자전담 경찰 관 대상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p.54) 6 법무사 시시각각 + 포토 뉴스

7 법무사 2019년 5월호

민생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 법무사와 연대하고 싶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진행·정리 김성수 본지 편집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참여연대 나와 민생문제연구소 설립 Q.오랜만입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 터’에 제가 법무사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당 시 센터장이 안 소장님이셨지요. 전국에서 쏟아진 ‘세 상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선별·평가하는 작업 을 했는데,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반갑습니다. 법무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 하지 않으셨네요(웃음). 당시 시민들이 창안센터로 보 내준 사회개혁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임 산부 배려석 지정’, ‘지하철 손잡이 높낮이 달리하기’, ‘공중화장실 아동용변기 설치’, ‘권위적인 고급관용차 바꾸기’ 등이 기억납니다. 특히 ‘유통기한 표기 개선’ 아이디어는 당시 박스표 지에만 기재하는 등 제각각이던 유통기한 표시를 낱 개 제품 상단에 크게 표시토록 통일하자는 것이었죠. 지금은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 각하지만, 그때 우리가 적극적인 개선 운동을 통해 바 꿔낸 것이에요. 임산부 배려석이나 아동용변기 설치 등도 마찬가지고요. Q. 저도 법원의 각종 결정문이나 보정명령에 ‘등본이 다’, ‘~하라’와 같은 하대용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아 이디어를 창안해 상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당시 법원 용어들은 정말로 권위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법정 경위가, ‘기립’, ‘착석’이란 구 령 한마디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시민들을 통제하려 했던 시절이었죠. 김 법무사님 창안으로 우리가 권 위적인 법률용어 개선운동을 펼치면서 그동안 법원 의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위에서 말씀 하신 용어들도 지금은 “등본입니다.”, “하시기 바랍니 다”로 바뀌었죠? Q.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큰 변화지 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안 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인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간단 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참여연대 18년, 희망제작소 1년 반 해서 근 20년간을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한 셈이네요. 지난해 참여연대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신선한 후배나 동료들에 대한 ‘길 터줌’이 라고 할까? 개인적으로는 권력 감시나 사회 개혁에 대 한 대안을 내는 참여연대의 활동도 매력적이지만, 지 난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민생과 불평등 문 지난해부터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대한민국 사회부 기자는 ‘안진걸을 아는 기자’와 ‘모르는 기자’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다. 최근 법무사업계는 개인회생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법무사들의 ‘1인 릴레이시위’, 「법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1소위 상정 등 업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바, 누구보다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잘 이해하고, 「법무사법」 개정안의 입법 등 법무사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그를 만났다. 그가 생각하는 민생현안과 그에 접목되는 법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터뷰는 4.16. 18:00 상암동 TBS 교통방송 로비 홀에서 진행되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5월호

Q. 갑을관계는 법무사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 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위임 법무사에 대한 오랜 갑 질문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죠.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갑을관계가 대립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관계 로 나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건 아니거 든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과 수익의 차이를 인 정하되, 함께 일하는 을과 병들이 공정하게 자기 몫은 가져가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법무사가 갑질 피해를 당한 다고 과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제는 단지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 구든 권력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서기만 하면 벌 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대표 적인 적폐입니다. Q. ‘안진걸’ 하면 우선 떠오르는 키워드가 ‘촛불집회’입 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집시법 위헌신청’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결국 그 규정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08년이었으니 벌써 11년 전 일이네요. 최 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보고서 당시 사건이 많이 생각나더군요. 종교적·도덕적 찬반 문제와 별도 로 「형법」 상의 가벌 문제는 많은 고민이 따라야 마 땅한 것입니다. 당시 촛불집회를 두고,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밤마 다 폭도들이 난리를 칠 것이라고 선동도 요란했지만, 보세요. 지난 국정농단 당시의 촛불시위는 얼마나 평 화로웠습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였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하시는 법무사님들의 역할도 중요합니 제가 해결 되어야 진정한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찾 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생문제만 집중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보 자 하여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 금은 상지대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 TBS 교통방송에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방송으로 구 현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 「TV민생연구소」라는 프로 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매일 다양한 우리 사회 의 민생문제를 찾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방송 이 끝나서 여기로 부랴부랴 달려왔네요.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 Q. ‘민생’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한데, 새롭게 시작 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무엇인가요? 100% 먹고사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서민경제 문제, 갑을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라든지 교육 비와 주거비, 의료비 부담 낮추기 같은 생활경제 문제 들이죠. 그리고 서울시 제로페이나 따릉이(자전거 공 용서비스)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 책을 점검하거나 택배노동자나 편의점주 문제 등 억 울하고 열악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노동문제와 권익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모두가 희구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보장에 기초한 인간존엄성의 실현 등의 가치는 결국 민생문 제의 해결에서 출발합니다.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우 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 에서 겪는 경제적 강자나 갑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 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사업가들도 활력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갑을관계가 대립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과 수익의 차이를 인정하되, 함께 일하는 을과 병들이 공정하게 자기 몫은 가져가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 생활법률 상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의견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시민운동가로서 검·경에 소환되거나 구속되는 등 힘든 일도 많이 겪었는데, 본인이야 감수할 몫이라 해 도 가족들의 고통이 컸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참여연대 사무실이 2번 압수수색을 당했고, 제가 살던 집도 압수수색을 당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되었고, 민·형사적 소환과 기 소 등은 숱하게 겪었지요. 제가 해온 일들이 시민들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 었기에 위축되기보다는 보람과 자긍심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20년을 보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시골에 계 신 부모님은 “이제는 돈 되는 일을 하라”며 걱정도 많 이 하셨어요. 그래도 요즘은 강의나 방송활동도 하고, 때때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웃음). 민생 생각한다면 법무사에게 대리권 줘야 Q. 안 소장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정치 등의 거대담론 이 아닌 소시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풀 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자연스 럽게 시민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현재 민주개혁 정 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을 보면, 보편적 아동수당제 도나 기초연금 30만 원대 인상,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그리고 65세 통신비 감면 등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나 내용이 여전 히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법무사 2019년 5월호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 는 일과 평생 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 세대 의 안정적인 노후를 챙기는 일만큼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를 계속 주창하고 다닐 생각이고 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와 같 은 단체들과 연합해 힘을 모으고, 이슈파이팅 하는 변호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법사위 구성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이나 불리한 법안이 법무위에서 다루어진다고 한다면, 이해충돌과 기득권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들을 해나가려 합니다. Q.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논 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도 법무사에게 비송사건 신 청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대 하는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입법 운동 에도 함께 연대하시면 어떨까요? 그럼요. 제가 ‘법무사발전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 지만, 그와는 별개로 얼마 전 『내일신문』에 민사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 습니다. 법무사를 찾아와 비송사건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법무사에게 비송사건 신청을 맡기니까 건건 이 위임장을 써야 한다고 하고, 건건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찮고 낭비되는 일입니까. 먹고살기 바쁜데, 사건 의뢰할 때 한 번만 위임장을 쓰 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서민들 불편은 아랑곳 않고 법률자구에 매달리는 공허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상 비송사건은 지 금까지 법무사들이 주 업무로 해온 걸로 아는데, 지 금 시비를 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증가로 인한 일종의 영역다툼으로까지 비쳐져요. Q.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을 꿰뚫고 계셔서 놀 랐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시민위 원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직 접 참여의 계기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법대 출신이라 법무사 친구나 지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현 최영승 협회장님과 서울시 명예시장으 로 활동하셨던 한창규 법무사님과는 참여연대에서 만나 함께 일했고, 김성수 위원장님과는 희망제작소 에서 함께한 인연이 있죠. 시민활동가로서 여러 법무사님을 만나고, 함께 일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하면서 법무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늘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던 차에 협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위 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사위, 변호사 출신 배제 필요해 Q. 최근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 다. 법원의 판결이 서민들의 민생 현실과는 괴리되어 자칫 변호사권익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단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요. 예를 들어 소액사건만 해도 국민들이 2천만 원, 3 천만 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 잖아요. 실제 통계로도 나홀로 소송이 80~90%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변호사들 직역침해도 되지 않 는 일이란 것이죠. 법무사제도나 변호사제도 모두가 국민의 행복과 권 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안 하게 되는 사건이라면 서민들을 나홀로 소송으로 어 려움을 겪게 할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선임해서 권익 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 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거나 송사금액이 큰 사건은 변호사가 맡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집회가 2009년도 이전 에는 금지되었는데, 낮에 회사원은 회사 가고, 학생은 학교 가고, 주부는 살림을 해야 하는데, 함께 모여 집 회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이 자연스럽잖아요. 그 런데 저녁집회를 금지해 놓고는 ‘야간집회 허용하면 폭도들이 서울 도심을 물들일 것이다’라는 둥 하면서 겁을 주었거든요. 막상 허용해 보니 야간집회가 주간보다 오히려 더 사고가 안 난다 말이에요. 모두들 기존의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Q. 최근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있었지 만, 국회 법사위원의 다수가 변호사라는 점에서 법무사 와 관련된 여러 입법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국회 각 위원회가 다루는 법안과 관련이 있는 의 원들은 위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변호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법사위 구성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 황에서는 변호사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이나 불리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루어진다고 한다면, 이해충돌 과 기득권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법무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 리사, 노무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 직역들에서 우려하 고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해충돌방지의 입법이 그래 서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Q. 바쁘신 가운데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생경제연구소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단체로 발 전하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만 원용하는 방편 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쉽게 이해되고 시민들에 의 한 자율적인 형성과 적용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자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 는 체제 하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는 요원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님들 이 국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국민들께서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리라 확신하고요, 우리 민생문제연구소도 법무사협회와 자주 만나 함께 연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법무사 2019년 5월호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시장을 침몰시킬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시대 부동산시장의 장·단기 전망 하승주 동북아정치경제연구소장 · 작가 14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저출산 추세에도 2018년 집값 급등 21세기 대한민국에 놓인 가장 어려운 난제 단 하나 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꼽지 않을까?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 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평균수명이 80 대를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 아오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 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 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 마의 ‘1명’ 대를 깨고 내려앉아 버렸다. 이는 일 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33만 명 수준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신생 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 시기는 2030년쯤 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지금은 그 시기가 13년이나 기록적인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부동산시장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닐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매우 큰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하나, 대한민국 경제가 이로 인해 침몰해 버릴 경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부동산시장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버텨낸다면, 부동산도 버틸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 연도별 출생아 수 추이 1925 1955 1960 1971 1976 1982 1995 2001 2012 2018 1000 800 600 400 200 6 4.5 3 1.5 0 합계출산율 (명) 출생아 수 (천 명) 558,897 908,124 1,080,535 1,024,773 796,331 848,312 715,020 554,895 484,550 326,900 15 법무사 2019년 5월호

앞당겨졌고, 이제는 20만 명대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 이 되어 버렸다. 참고로 1971년 대한민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102만 명 정도였다. 5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이야 워낙 논란이 많은 문제이니 여 기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그 파급효과만 다루어 보기 로 하자. 이미 저출산의 영향력은 다양한 사업영역에 서 파국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산부인과가 잇따라 폐 원하고 있으며, 유아용 의류나 관련 용품시장도 그 절 대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아기 돌 사진을 주로 찍어오던 사진관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유아시 장의 붕괴는 점점 연령대를 높여가면서 영향력을 발 휘한다. 초등학생 대상의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고, 아 동용 도서 시장이나 아동복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입시용 사교육 시장도 절대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엄청난 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 이고 있다. 이미 전국 대학에는 12만 명의 외국인 유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주요한 원인을 짚어 보기로 하자. 공급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여기서는 수요 원인만 짚어 보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무수히 많겠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인구수, ②가구수, ③소득, ④금리 등의 금융환경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전 산업 분야로 저출산의 영향력이 퍼지고 있지만,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이 다.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대 폭락론의 가 장 주요한 근거는 이 저출산 추세였다. 집을 살 사람 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겠느냐 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였다. 이 주장이 나오고 난 이후로도 꽤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에도 저출산 추세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이 대폭락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2018년 에는 부동산이 급등해 정부가 온갖 안정책을 쏟아부 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저출산과 이에 따른 근로인구의 감소는 부 동산시장에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소비 시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무풍지대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인구감소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그 때가 오지 않은 것 에 불과한 것일까. 찬찬히 이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하자. 인구 줄어도 가구 늘어나 부동산 수요 꾸준해 먼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주요한 원인을 짚 어 보기로 하자. 공급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여기서는 수요 원인만 짚어 보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무수히 많겠지만,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①인구수, ②가구수, ③소득, ③금 리 등의 금융환경이다. 첫째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 백하다. 부동산은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곳인 데, 사람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수요감 소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너 무나 분명한데, 아주 단순한 의문점 하나를 남긴다. 유아나 아동 시장이 붕괴하고, 중고교 사교육 시장 16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이 줄어들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왜 부동산시장에는 이런 조짐이 느껴 지지 않냐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데,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수요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 약에는 100배수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왜 그럴까? 저출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과 동시에 우 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지, 다른 나라라고 출산율이 높은 것은 전혀 아 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인구 유지가 가능한 2명 이 상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는 전무하다. 2016년 OECD 기준으로 출산율이 높다는 프랑스 나 미국도 1.8명대이고,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이나 포 르투갈도 1.3명대로 매우 낮다. 우리만 저출산의 충격 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완만하다는 것은 강점 이지만, 그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라는 점은 분명 한 약점이다. 유럽도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은 인구감소를 겪으면서도 2000년대 중반의 기 록적인 부동산 대폭등기를 함께 겪기도 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를 덮치기 전까지만 해도, 유 럽 지역의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우리나라 의 3배에 달했다. 부동산과 인구 간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구 이외에 다른 요소들 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좀 더 깊이 있게 파 보 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이겠다. 앞서 인구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사실 부동산이라 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이다. 즉, 부동산은 가구를 단위로 소비되는 상품이 다.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핵가족화가 가속화되 면서 가구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으며, 실제로 대 한민국의 가구수는 늘어왔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부동산 대폭락은커녕 오히 려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대폭등을 할 것이라는 예측 까지 나오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가구수는 인구총조 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에 1136만 가구를 기록하면 2018.12.2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위례포레자이’ 본보기주택이 청약 예정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 법무사 2019년 5월호

서 처음 1천만 가구를 넘었고, 2017년에는 2016만 가 구를 기록했다. 30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 가구수는 2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게 핵가족화의 힘이다. 이런 추세는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 계청의 장래가구추계치에 따르면, 2043년까지 가구수 는 꾸준히 증가하여 2234만 가구로 정점을 찍을 것이 라 예상한다. 인구수는 줄어도 가구수는 늘어나니, 부 동산 시장의 수요는 꾸준하다고 이야기하는 논리이다. 강남권 땅값 고공행진, 소득이 높기 때문 그러나 이 논리도 매우 허술한 약점이 있다. 이렇게 늘어난 가구수의 대부분은 1인가구라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이다. 경제 적 여력이 매우 빈곤한 계층이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 어난다고 하여, 딱히 부동산의 신규수요층으로 나서 기에는 힘들다. 이런 빈곤 1인가구를 겨냥한 여인숙이 나 고시원 등의 주거공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기반이 탄 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가구수 증가 폭이 매우 가팔랐 던 덕분에, 앞으로의 증가폭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20여 년 후면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구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부동 산 가격도 동반 상승하리라는 전망은 무리가 있겠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많아지건 적어지건 간에, 일단은 쓸 수 있는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는 지지된다.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가 계소득이 늘어야 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법인소 득이 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의 수요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소득요소는 지역별 차별화를 대처하는 데도 가장 기본이 된다. 일단 사람들의 소득이 몰리는 곳에서 부동산 수요도 함께 몰린다. 조선업 경기가 초 호황이었던 시기에, 서부경남권의 부동산 경기도 좋 았고, 조선업이 극도의 불황으로 내몰리자 부동산 경 기도 함께 꺾였다. 서울 강남권의 땅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남권의 소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결 국 토지 가격은 그 토지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의 양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수나 가구수라 기보다는 ‘소득’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옳겠지만, 이 문 제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공허한 이야기일 수 있다. 돈 많이 벌면, 부동산 수요가 많아진다는 말 은 사실 동어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으면,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시장도 성장할 것이 라는 하나 마나 한 답변이 되어 버린다. 결국 너무 맞 는 말이라서, 아무 말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경제가 버티면 부동산도 버틴다 부동산 시장에 인구수나 가구수, 소득수준이 모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결국 매우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영향을 미치 겠지만, 단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이런 추세적 요 인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 동산의 수요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금리 등 의 금융환경과 이를 제어하는 정부정책이라고 판단 한다. 우리 정부는 금리정책보다는 LTV, DTI로 상징 되는 대출규제를 주로 쓰고 있다. 이런 정책변화가 발표되면 시장은 그야말로 실시 간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도 작년에 발표 18 법으로 본 세상 + 쿼바디스, 대한민국 부동산

2018.9.13.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 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 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된 부동산 규제책의 범위 안에서 가격이 변동하고 있 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만을 겨냥한 금리정책이란 불가능하 다. 금리는 경제의 모든 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나 부양을 위 해 금리를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결국 금 리가 움직이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움직이면, 부동 산시장은 확실히 반응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이런 부동산시장의 가격문제 개입에 매우 유능한 정부이기도 하다. 온갖 정책적 실험 을 충분히 해 왔고, 그 정책 수단을 적시에 쓰는 것도 유 능하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당연히 맞 는 말이지만, 정부가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할 힘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또, 추 세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시 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장기적인 부동산 전망이란, 사실 굉장히 허망하다. 평균적인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계 정도 로 상승할 것이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말이 다. 인구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체 가계소득은 꾸 준히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1인당 소득은 앞으로 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 된다.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면서, 장년층은 더더욱 부동 산에 집착하면서 수요를 늘려 나가는 현상이 관찰되 기도 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양책을, 올라가면 진정책을 쓰는 데 적극적이고 유능하기도 하다.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부동 산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록적인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부동산 시장을 침 몰시킬 것인가? 아닐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매우 큰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하나, 대한민국 경제가 이로 인해 침몰해 버릴 경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똑같 은 이유로 부동산시장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가 버텨낸다면, 부동산도 버틸 것이다.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의 수요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금리 등의 금융환경과 이를 제어하는 정부정책이라고 판단한다. 금리가 움직이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움직이면, 부동산시장은 확실히 반응을 하게 된다. 19 법무사 2019년 5월호

“내가 때려 동생이 죽었어요.” 12살 언니의 자백 계모 학대 진상 드러나자 국민적 공분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도화선 정락인 사건사고 전문기자 20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8살 여아 사망, 언니 자백에 계모 압력 드러나 지난 2013년 8월 16일 오전 6시 13분경, 경북 칠곡 군에 사는 김소원 양(8·가명)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되어 왔다. 계모 임모 씨(35)는 “아이가 복통을 호소 하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맥박을 재 봤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계모 임 씨는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그만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 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행동을 이 상하게 생각해 왔던 해바라기센터 측은 곧바로 경찰 에 신고했다. 의료진도 소원이의 죽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 다. 몸에는 많은 상처와 멍이 있었다. 팔은 한눈에 보 기에도 심하게 굽어 있었다. 턱과 머리에는 상처가 나 봉합수술을 한 흔적이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 는 무언가로 찔린 흔적이 선명했다. 소원이의 몸은 심 각한 ‘학대’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의료진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소원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복막염’과 ‘외력에 의 한 내부 장기파열’로 드러났다. 경찰은 먼저 친부와 계모를 불러 조사했다. 계모는 소원이의 폭행 사실 을 부인했다. 경찰에서는 “작은딸(소원이)이 언니와 다투어 어깨 를 밀었는데,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손찌검은 하 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친부 김아무개 씨(38)는 계모 편을 들었다. 계모 임 씨는 “평소에 큰애가 부모의 사랑을 독 차지하려는 욕심이 유난히 강해 둘째와 자주 다퉜 다”고 말했다. 즉, 둘째 딸을 죽게 한 것은 큰딸이라 며 혐의를 돌렸다. 큰딸 소리 양(12·가명)도 경찰에서 “동생을 폭행한 건 자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 고 발로 한 번 찼더니 죽었다”고 말했다. 친부와 계모 도 이 말이 맞다고 거들었다. 임 씨는 검찰에 가서는 말을 바꾼다. “작은딸을 훈 계하다가 주먹으로 배 부위를 두 차례 때린 적이 있 다”며 일부 폭행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경북 칠곡군에 사는 8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경찰조사에서 계모는 아이가 12살 언니인 큰딸과 자주 다퉜다고 하고, 큰딸도 자신이 인형을 뺏으려는 동생을 발로 차 사망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언니의 심경변화로 잔혹했던 계모와 그에 동조한 친부의 학대 진상이 드러난다. 법원은 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 친부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국회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특례법을 만들기에 이른다. 21 법무사 2019년 5월호

큰딸 소리를 상해치사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계모 임 씨는 상해 및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말을 번복한 다. 이번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혐의를 모두 부인 했다. “딸들이 싸우다 다치면 그건 모두 엄마의 책임 이라 생각했다. 특히 큰딸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다 짊어지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큰딸 소리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도 “내가 동생을 때렸고, 엄마는 구타한 적이 없다” 고 이전의 진술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 으로 나선 비공개 재판에서는 “동생과 다투긴 했지 만 배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의 진술 을 번복했다. 이후 소리는 가슴속에만 담고 있던 계모 임 씨의 심각한 학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손을 뒤로 해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2014.4.11.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 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2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악행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 고 주장한 것은 계모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새엄마는 내가 때렸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강요했 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 가족이 깨질 것 같았다.” 언니 소리의 이러한 진술 번복이 없었다면 이 사건 은 그대로 묻힐 뻔했다. 동생을 죽인 범인으로 누명을 쓰게 된 소리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검찰에 따르면 소리는 2014년 2월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아동 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심경 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 소리는 대학병원 심리치 료 과정에서 계모가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 고 학대를 해 온 사실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 과 의료진에게 털어놨다. 화장실 간다고 용변 묻은 휴지 먹인 계모 소원이의 사망 전, 집의 수도요금이 이상할 만큼 많 이 나왔다고 한다. 계모의 물고문 때문이었다. 소리는 “(계모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 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 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심각한 학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틀 동안 굶었 던 적도 있다. 그러면 손을 뒤로 해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 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 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는 것이다. 상상도 못 할 진술은 계속 이어졌다. 자매는 학교에 서 모든 생리적인 볼일을 해결하고 와야 했다. “집에 서 소변을 보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학교에서 모 든 볼일을 다 보고 최대한 비우고 와야 한다. 화장실 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 주어진 시간에 밥을 다 못 먹으면 입을 찢거나 물을 대량 먹였다. 동생에게 뜨거운 물을 등 에 붓기도 했다.” 계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 씨는 자매 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 들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사진을 찍어 이를 학교 홈페 이지에 올린다고 협박했다. 임 씨는 소리, 소원이 자매 가 자신의 친딸에게 심한 말을 했다고 트집을 잡아 팬 티만 입힌 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두 자매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부가 재혼하기 전까 지 6년간 고모 부부 밑에서 자랐다. 자매도 고모에게 의지했다. 임 씨는 조카들을 보호하려는 고모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아이들과 고모의 접촉을 막기 위해 18세인 고모의 아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매장시키 려고까지 했다. 임 씨는 소리에게 “사촌오빠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라”고 사주했다. 소리는 법원에서 “새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니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동생도 당 하는 것을 봤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실제 소리는 2013년 2월, 아동보호센터에 “동생이 2011년 고종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 했다. 임 씨는 센터가 진행한 소원이의 신체검사 결과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이번에는 “언니도 당했 다”며 센터에 다시 신고했다. 센터 측은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 했으나 임 씨는 거부했다. 그 대신 아이들의 학교와 주변에 “고모 아들이 아이들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고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고 미워했다” 등의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 임 씨는 자매를 학대하면서 아이들을 빌미로 친모 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친모에 따르면 계모가 수 시로 전화를 해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싶어 한 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23 법무사 2019년 5월호

죽어가는 딸 동영상 촬영한 아빠 소원이가 사망했을 때의 정황도 드러났다. 소원이 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응급실로 실려 온 8월 16 일이 아니라 이틀 전인 14일이었다. 사건 당일 계모 임 씨가 주먹으로 소원이의 배를 15번 정도 때렸고, 오 후에는 아파 누워 있는 소원이의 배를 10번 정도 밟 았다. 저녁에도 10차례 이상 소원이의 배를 구타했다. 이런 사실은 언니 소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건 장한 성인도 배를 여러 번 세게 맞으면 고통스러운 법 이다. 하물며 8살 어린이가 하루에 35번 정도를 맞았 으니 성할 리가 없다. 소원이는 임 씨에게 폭행당한 14일 밤부터 배가 아파왔다. 통증이 너무 심해 임 씨 에게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렇 게 이틀이나 방치했고, 숨을 쉬지 않자 그때서야 병 원에 데려왔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남편 을 졸랐지만 15일이 광복절이어서 응급실 비용을 댈 여유가 없다고 했다. 16일 아침, 회사 사장에게 가불 을 해오겠다고 해 기다린 것이지 방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소리의 진술에서 친부의 충격적인 행동도 드러난다. 김 씨는 둘째 딸이 배를 부여잡고 죽어가는 모습을 동 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큰딸에게 보여줬다. 소리 는 사건 이후 극도의 정신적 불안에 시달렸는데, 친아 버지의 이런 행동이 정신적인 상처로 남았다고 한다. 소리는 재판부에 “아줌마(계모)를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임 씨는 구속된 후 소리에게 편지 를 썼다. 여기에는 “엄마가 만나서 꼭 안아주고 많이 사 랑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는 착한 엄마 코스프레를 통 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검찰은 소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공동범 행에서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 울러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소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2014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강화하고,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엽기적인 아동학대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도화선이 된 칠곡 계 모사건은 최근 영화(장규성 감독, 「어린 의뢰인」) 로까지 만들어져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 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라’ 는 국민 여론도 빗발쳤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 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학대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선고 후 소리의 학대 피해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9년, 친부에게 징 역 3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임씨의 형량은 징역 19년, 친부는 6년이 된 셈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 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낮은 형량에 여론 들끓어 2015년 5월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 사 이범균)는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에 80시간의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친부에게는 학 대를 방관하고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 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 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 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 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 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설 명했다. 이어 “피고인 임 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숨진 피해자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 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 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 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 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두 자매를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했으며 재판결과에 항의하다 실신해 119차 량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 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 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아동 변호인의 추가수사 요 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 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은 임 씨와 친부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원심을 그대 로 인용해 형량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공판을 통해 살인죄 적용 이 확정되었던 2013년 ‘울산 계모 학대사건’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 량을 강화하고, △친권자 및 후견인의 권한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9.29.시행)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상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친부 김 씨는 지난해 말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런 사실이 언 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법무부 는 가석방 불허를 결정했다. 계모 임 씨는 현재 5년째 복역 중이며, 친부는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했다. 2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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