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설렁탕을 시키면서 김치, 깍두기, 소금과 밥을 따로따로 계산한 후 먹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무사가 관련 서류를 따로따로 위임받아 처리하지 않았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에게 불편과 비싼 비용을 감수하라는 판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개인회생,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바뀌어야 합니다. 설렁탕도, 개인회생 서류도 “모여야 한 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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