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생각해도가해자의사회복귀는너무빨랐기때문이다. 그러나일사부재리의원칙으로이미결정된형량이 조정될 수는 없기에 일부 의원들은 조두순 등 아동성 폭력 가해자의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 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지난 3.28.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 순법’)이국회를통과해4.16.부터시행되고있다. 이 법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재 성폭력 가해자 에대한법적부가조치등에드러난법과대중들의인 식을살펴보고, 아동성폭력에대하여놓칠수있는지 점몇가지를나누고자한다. ‘조두순법’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 가할경우에△주거지역의제한및특정인에의접근금 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 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 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전자장치 피부착명 령자의재범위험성을재평가하여필요한경우부착명 령변경청구를하도록한것이다(안제10조의2신설). 또,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를범한피부착자 중재범위험성이상대적으로큰사람에대해서는일대 일보호관찰이진행될수있도록하여(안제32조의2제 2항신설) 제도의불완전성을보완하고효과적인범죄 예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 즉,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정기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자발찌 착 용시기를조절하며, 특히재범위험이높은사람에대 해서는일대일로밀착감시하겠다는것이다. 대검찰청의 2017년도 「범죄분석」에따르면, 전체성 폭력 범죄 피해자 중 만 12세 이하는 4.2%로 나타났 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서도 전체 성폭력상담 1,189건 중 만 12세 이하는 8.8%로 아동성폭력피해의 발생률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부모들의 불안은 자녀들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는데,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가초등학생자녀를둔보호자856명을대 상으로한연구에따르면, 보호자들이생각하는성폭 력에대한대표적인인식은 “모르는사람(70.1%)인성 인(77.1%) 남성(99.1%)이낯선곳(34.2%) 혹은학교근 처(33.9%) 혹은집근처(27.4%)에서낮에(59.9%) 좋은 말로유인하여(55.8%) 추행(60.4%)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인식은피해자나가해자에대한성별 화 된 인식을 전제로 ‘낯선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자 녀나 가족의 가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 는, 전형적인 ‘성폭력 통념’에 해당 1) 하며, 이러한 인식 은성폭력예방에도움이되지않는다. 법적 부가조치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 한국의경우 2000년대중반부터조두순사건등아 동성폭력 범죄가 가시화되었고, 현재 아동・청소년 성 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등록,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 1) 권인숙・김두나(2014), 「초등학생보호자성폭력두려움인식조사」, 『성폭력, 두려워해야하는가? : 성폭력두려움의현황과진단』,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 림개소기념포럼자료집 27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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