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적거세) 등의부가조치를받게된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요하 다면 호르몬에 대한 생물학적 개입까지 하겠다는 강 한 제도적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조치 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제기해왔다. 2000년부터 시행된 신상정보공개등록의 경우, 범 죄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부여 하면서 잠재적 피해자들을 확대시키고, 가족 단위에 서 가해자를 감시하거나 스스로를 검열, 통제해야 하 는부담을더하는측면이있다. 2) 또, 2007년부터시행된전자감독, 즉전자발찌제도 는 특정 유형의 가해자를 괴물화함으로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친족 및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3) 2010년부터 시행된 일명 화학적 거세 또한 성폭력이 발생되는 권력의 속 성을좌시하고, 생물학적환원주의에머무른다는지적 이계속되어왔다. 물론이런제도들이필요없다는것이아니다. 주목 하고싶은것은, 위의제도들은범죄가발생한후의조 치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일상적으로 발생되지만 신고조차되지못하는아동성폭력의발생원인과예방 에대한고민이부족하다는것이다. 위의 제도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은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괴물’, ‘정신장애인’, ‘사회부적응자’, ‘사이코 패스’ 등으로 그리면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과는 다른, 별개의존재로상상하고있다. 이런 인식들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은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는 성찰할 필요가 없다고 방심을 하거나 그와 반대로 자 녀들을 단속하면서 밤길을 조심하고, 노출이 있는 옷 을입지않고, 집주변의보안을강화하여낯선침입자 를 예방하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을강화하기도한다. 한편, 성폭력가해원인에대한연구들에서도성폭력 강력범일수록대개는불우한가정환경에학대경험, 저 소득계층, 저학력, 높은알코올의존도가있다고설명한 다. 또한 뇌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골상학적 문제, 칼 슘의결핍, 조현병등의‘질병’으로접근하기도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심 리적, 사회적,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많다. 성을매개로한폭력은남성중심적성문화와왜 곡된남성성에서기인하며, 남성성은스스로생성되는 것이아니라위계적남성성을추구하도록독려하는구 조속에서순환되기때문이다. 따라서아동성폭력은가해자개인의문제가아니라 사회구조적인문제로바라보는시각이필요하다. 아동성폭력, 괴물같은개인이저지르는범죄일까? 1) ‘어른권력’에의한문제다 4)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8년 상담통계에서 8~13세 아동성폭력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보면친인척이 56.6%를차지하고, 그다음으로학교내관계가 14.5% 였다. 더불어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가 2018년전 국4개소의성폭력상담일지를분석한연구에따르면, ‘미투’를 언급하며 상담을 의뢰하는 피해자들의 중요 한특징중하나는제대로해결되지못한어린시절의 성폭력피해경험을가진경우가많았다는점이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53년 전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 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의 가 해자는 주로 가족, 선생, 이웃 어른 등 영향력 있는 관 계에있는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은 말하지 말라는 가해자의 협박에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거나 당시 가족이나 주변 어른들 에게이야기를했어도 ‘이상한애취급’을하거나, ‘그냥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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