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무시’하거나, 오히려다시는말하지못하도록단속되면 서사건을장기간방치해온경우가많았다. 5) 이는 한국사회에서 아동과 어른이 맺는 수직적 권 력관계, 그리고 피해 이후 회복할 수 있는 가족, 공동 체, 교육기관의 젠더 감수성 및 안전한 소통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의바르고 공손하지만, 부당한 어른의 요구에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공존할수있을지물음이필요하다. 2) 여러폭력의중첩으로고소되지못하는사건이많다 앞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아 동성폭력은 주로 친족 내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부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대부분이 폭력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 에다른가족구성원들도도움을줄수없는처지에있 거나, 오히려가해자를옹호하는경우도적지않다. 또한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은 절대 적으로신뢰할수있는다른보호자가함께할때가능 하며, 실형을 살게 되더라도 출소 후 전자발찌나 신상 공개등의제도가의미있게활용되기도어렵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나 여성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은개별적으로발생하기보다여러다른폭력들과 중첩되어 발생하며,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의미한다. 3) ‘운나쁜’ 개인의문제가아니다 친족성폭력이 아닌 경우라도 아동성폭력 가해자나 연쇄살인자들은아동이나여성들을대상으로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것은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가 아 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타 겟 범죄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단어들로 거리를 두려 하기보다는 해당 범죄에 대한 젠더적 분석 속에서 원 인과예방법이제시되어야한다. 가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이번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 착법」 개정법률의 시행과 같이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다양한부가조치들이강화되어가고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성인식, 성별 및 나이에 따른 권력관계, 가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통 념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는 극히 일부의 성폭력에 만효과가있을뿐이다. 성별화된 또래문화, 여성에 대한 타자화된 시선, 남 성 성욕의 과잉된 허용 등으로 인해 가해자는 태어나 는것이아니라만들어지는것이기때문이다. ‘제2의조두순’에대한막연한두려움은아무런변화 도가져오지못한다. 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것은어 떻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다. 또한 아동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후 나와 주변인 들의자세와역할을준비하는것이필요하다. 무엇보다성폭력피해는없으면좋을일이지만, 그피 해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며, 더 욱강한 ‘생존자’로서사회의또다른변화를만들어나 갈수있는존재들이라는것을기억할필요가있다. 2) 정유석(2008), 「성폭력가해자등록, 공개시스템-반성폭력운동과만나는풍경」, 『나눔터』, 제62호, 한국성폭력상담소 3) 이윤상(2011), 「성폭력 가해자와 나,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질문하다」,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한 국성폭력상담소 4) 이윤상(2011), 위의자료집 5) 김보화외(2018), 『성폭력피해상담분석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여성가족부 2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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