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협박이나모욕, 재물손괴, 위력에의한업무방해등 「형법」 상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라하더라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 률」에 따라 지나친 추심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폭 행이나협박, 반복적이거나야간(오후 9시~ 익일오전 8시)에 방문이나 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해치게 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 해지게됩니다. 그러나 위 법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 대부업자나 그에 준하는 대여금 채권의 추심절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임대료 채권의 추심에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임대인의 처벌 은 위 「채권추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가능 한지를 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고 말했고,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형법」 상 ‘협 박죄’로처벌될수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공연(公然)한 장소, 예컨대 식당 손님 이나 종업원 등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곳에 서, 귀하에게 구체적 사실을 열거(摘示)하지 않고 그 냥 ‘사기꾼’, ‘거짓말쟁이’ 등의욕설을하여그명예감 정을침해했다면 ‘모욕죄’가될수도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수족관전원을빼서활어를죽이고, (남을 시켜서라도) 임차인 소유의 간판을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물건의 효용을 훼손했다면 ‘재 물손괴죄’의 죄책도 질 수 있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 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탈법적 수단으로 집세를 받아 내거나 쫓아내려 한 것으로 보면, 이는 ‘위력에 의한업무(영업)방해죄’에도해당될수있을것입니다. 한편, 「민법」 상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했다고 해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판결, 기타 집행권원을 얻어 적법한 민사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 다. 귀하의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임대인에 대한 형사 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처벌을 원하시 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고소장 작성 등 형 사책임에대해상담, 의뢰하시기바랍니다. 운영중인일식집 월세가 밀렸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독촉하며욕설을하고 수족관과 간판을 파괴했습니다. 형사 저는 일식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몇 개월 밀리게 되었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고 곧 월세를 내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이술만마시면갖은욕설과협박을합니다. 심야에도전화를걸어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 다죽여버린다”며 폭언을 하고, 식당까지 찾아와 수족관 콘센트를 뽑아 활어들을 죽게 하는가 하면, 간판도 마음대로 철거해 버렸습니 다. 제가월세를밀린잘못이있다해도이건심하다는생각이듭니다. 듣기로심야에반복적으로추심전화를걸어괴 롭히면처벌된다고하던데, 제가지금임차료를체납한상황이어도임대인을처벌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Law 30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