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저는학원을운영중인데, 이웃인 A가학원운영과관련해행정기관에진정서를제출하는바람에궁지에빠지게되 었습니다. 벌금이나과징금영업정지를당해막대한손해를입을수도있어 A에게진정을취하하는조건으로 5천만원 을주기로했습니다. 이후 A는진정을취하하고, 제게약정한 5천만원을달라고합니다. 저의궁박한사정을이용해폭 리를취한 A에게돈을주려니너무도억울합니다. A에게약정금을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는지요? 국민의청원권행사를악용한약정은반사회적인법률행위로무효이므로, 약정금을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4조가규정하는현저히공정 을잃은법률행위라함은자기의급부에비하여현저하 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아무런대가관계없이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수있는성질의법률행위가아니다.”(2000.2.11. 선고99다56833판결)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A가 귀하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 은진정을취하하는것을조건으로한것이고, 이와같 은 진정이나 그 취하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철회에 해당하여 성질상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될수있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위 약정은 재산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소정의공정성여부를논의할수있는 법률행위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러나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의하여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 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하여도법률적으로이를강제하거나법률행 위에반사회질서적인조건또는금전적인대가가결부 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 시되거나상대방에게알려진법률행위의동기가반사 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2.11.선고 99다56833판결)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청원권행사의일환으로이루어진진정을이 용하여 A가 귀하를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 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은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 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며,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인법률행위로서무효입니다. 귀하는A에게5 천만원을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 운영중인학원에 대한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주기로 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민사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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