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저는 A와 A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A의 동의를 얻 어제가아닌 B가주택에거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임대차주택으로주민등록을이전하고거주하는동안, A의 주택을 C가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되었습니다. 이후 B가임대차주택에서나오기로하고이사를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보증금이문제인데, 제가주민등록을이전해살지는않았지만, 임대차계약을체결한당사자로서현주택소 유자인 C에게보증금반환을청구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다른사람이살았어도귀하에게제3자에대한대항력이있어보증금반환청구가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임차주택에직접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 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 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 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 인은제3자에대하여대항력을취득한다고보아야할 것”(1994.6.24.선고 94다3155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으로 정한 취지는 그래야만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 적이되어있다는사실을공시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설사임차인이주택을직접인도받지않았거 나자신의주민등록을임차주택으로이전하지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轉貸)하 고 그 전차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 다면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 는사실은충분히공시될수있습니다. 그외다른공시 방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 고주민등록을마친때로부터임차인이제3자에대하 여대항력을취득하는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고, 그 렇게보더라도제3자는불측의손해를입을염려가없 으며,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귀하가임대인 A의승낙을받아 B에게임차 주택을전대하고, B가임차주택을인도받아그주민등 록을마친때로부터제3자에대하여대항력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C를 상대로 임차보 증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습니다. 이로써 귀하 이외의 사람이 주택의 인도나 주민등 록을한경우, 귀하가대항력을취득할수있는범위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점유보조자뿐만 아니라 전 차인까지확장되었습니다. 조남묵 법무사(강원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주택에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그보증금을 제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