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가선고, 확정된사람은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에임용 될수없다. 지난 4.17. 「국가공무원법」이개정, 시행되면서공직사회성범죄에대 한규제가매우강화되었기때문이다. 이번개정법의시행으로공공기관에서조직적으로성희롱이나성폭력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확인 되는경우, 해당기관의기관명등을대외적으로공표할수도있게되었다. 또, 공무원임용결격사유도「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제2조에서정한성 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된경우까지로확대되었고, 임용 결격기간도형확정후3년간으로연장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9.4.17. 시행) 미성년성폭행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이 될수없어요. 지난 4.23. 「의료법」이일부개정, 시행되면서이제부터의료인을폭행한범죄의 처벌이강화된다. 구체적으로의료행위가이루어지는장소에서의료행위를하는 의료인을폭행하는등의행위로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또 는 1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고, 중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 는 3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 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처해진다. 또, 음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폭행등을한경우, 심신장애로인해사물 변별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의행위를벌하지않는 「형법」 제10조제1항을적용하지않을수도있는특례규정이신설되어처벌할수있게되 었다. 「의료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경우,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요. 34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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