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지난 4.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개정, 시행되면서정비구역내붕괴우려 가있는위험건축물등의경우, 시장이나군수등의허가를받지않아도안전조치 가가능해졌다. 국민의안전을위해기존의허가절차를없앤것이다. 또, 이번개정법률시행으로정비구역해제요건이완화되어, 정비구역지정·고시 가 10년이상경과했거나추진상황으로보아정비구역지정목적을달성하기어려 운경우, 기존에는 2/3 이상의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했던것에서과반 수동의로낮춰졌고, 추진위원회구성이나조합설립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들도 정비구역해제를요구해해제가가능하도록바뀌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허가없이도안전조치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4.23. 「건축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건물 중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 나출입차단시설을설치하는등으로공간활용을저해하는행위가금지되었다. 「건축법」에따라도심건축물(연면적합계가 5,000㎡이상시설물)의대지면적 중 10%는긴의자나파고라등공중이이용할수있는휴게시설인공유공지로설 치되지만, 공간활용을방해하는경우가많아화재발생시효율적인인명구조가원 활하지않다는지적이계속되어왔다. 이에이번개정법률에서공개공지의활용방 해행위를금지하고,이를어길경우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도심건축물의 공공휴게 공간을 가로막으면, 벌금형에 처해져요. 지난 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치 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수행할수없는치매환자의경우, 전국시군구관할보건소에설치되어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대리신청을하여치매환자에대한관리책임을강화한것이다. 또, 이번개정법률에따라장기요양기관은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수급자의상해등법률상손해를배상할수있도록배상책임보험 에가입해야한다. 이를위반해가입하지않은기관의경우, 미가입기간동안국 민건강보험공단이지급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의일부가감액될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보건소 치매센터장이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신청을 대리할 수있어요. 3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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